(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국내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해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소라넷'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음란물 유통사이트다. 회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 등으로부터는 광고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송씨는 남편 등과 다른 나라를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하다가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작년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송씨의 남편 등 다른 공범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송씨를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로 판단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송씨가 남편 등과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송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특정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