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개그맨 유상무에게 모욕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이 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유상무는 20대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논란을 모았다. 이에 유상무 측은 "여자친구와 술을 먹다 일어난 단순 해프닝이다. 여자친구가 신고는 했지만 취소는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뒤 유상무는 성폭행 미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검찰이 유상무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사건은 11월 8일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다"며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다만 댓글을 작성한 횟수와 그로 인해 유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