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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으로 들었쇼’(풍문쇼) 유승준(스티브 유), 병역 기피 비판에 유튜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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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월 28일 ‘풍문으로 들었쇼(풍문쇼)’에서는 지난 10월 23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유승준(나이 44세) 씨 소식을 전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일로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유승준 씨는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승준은 말을 바꾼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다. 인터뷰 현장에는 유승준 씨 아버지 유정대 씨도 동석해 911테러와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911 테러 이후 이민 수속 정책이 다 폐지됐다는 것인데 유승준 씨가 입대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 하면 가족과 생이별, 즉 이산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가 이민자에 험악해진 건 사실이나 군 입대로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에 살기 어렵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유혜준 씨는 “이민자 사회에도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이민자 사회가 공식적인 제재를 받은 것은 없다”며 유승준 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명현 변호사는 “미국과는 한미동맹조약을 맺었다.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입국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유정대 씨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선택이 잘못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유승준 씨는 1997년에 댄스 가수로 데뷔했으며 갖가지 예능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공언하자 대중의 높은 사랑을 받았고 2001년 병무청 신체검사가 방송으로 나가자 많은 청년들에게 귀감도 됐다.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유승준 씨는 해외 공연을 나가면서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 씨를 병역기피자로 간주하고 강제추방했다. 유승준 씨는 입국 거부 된 점에 유감이라고 표명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맞았다. 유승준 씨의 입국 거부 이후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되고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이후로 입국을 시도했던 유승준 씨는 2015년 5월 19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 방송을 내보냈으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러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 모두 2002년 법무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비자 발급을 총영사가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재량권이라고 봤다. 2002년 법무부 장관이 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판단 없이 비자를 안 내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비자발급 거절 이유를 적은 거부처분서를 보내지 않고 전화로 통보한 것도 절차를 위배했다고 봤다. 비자를 신청한 당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38살이 되면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사람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에서 공연도 하고 앨범을 내는 등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비자는 외교, 영주, 결혼, 이민, 관광, 취업 등 목적에 따라 A부터 H까지 8종류가 있다. 재외동포 비자는 이 중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다. F-4로 불리는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 발급된다. 길게는 2년간 국내에서 살 수 있고 연장하면 계속 사는 것도 가능하다.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는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유승준 씨도 이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 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먼저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는 매주 월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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