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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조국 뇌물 혐의? 검찰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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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사 58일 만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조국 전 장관도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이 보는 혐의는 뇌물죄로 자칭 보수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총괄대표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이 됐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WFM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보는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WFM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에 1억을 출자한 것으로 최근 알려진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이 만든 배터리펀드가 인수한 영어 교육 관련 업체다. 코링크 운용사가 설립을 할 때 들었던 1억 원 가운데 8,500만 원은 익성이 투자한 것으로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조범동 친구가 투자한 것으로 제보자X의 증언으로 나온 바 있다. 제보자X는 지난 20여 년간 M&A 시장에서 활동한 전문가고, 본인이 연루된 사건으로 수감이 됐다가 본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길 원하는 검찰을 도와서 수감 기간 동안 각종 금융 수사에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뉴스타파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죄수와 검사’ 시리즈의 취재를 돕기도 했으며 BBK(옵셔널벤처스)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주주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할 때 피해 주주 모임 시샵을 하면서 피해 주주들을 모아서 현재 경영진에게 넘겼다.

검찰은 2018년 1월에 WFM 주식 12만 주를 시가보다 2억 4천만 원 낮게 헐값으로 매수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교수가 이익을 본 것으로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WFM 주식은 정경심 교수 남동생이 산 것으로 검찰은 이를 조국 전 장관의 차명으로 연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차명을 자신의 계좌에서 빼내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 기자는 지난 10월 2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8년 1월 5일 종가는 5,100원, 2018년 2월은 7,000원이 넘으면서 정경심 교수가 2,000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여지는 있으나 1월부터 2월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정경심 교수가) 작전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범동을 비롯해 장외에서 주식을 한창 팔고 있을 때 오히려 정경심 교수 남동생이 사들였기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과 공범이 아니라는 뜻이다.

검찰은 포스링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었다가 2017년 12월에 폐쇄하는데 같은 해 11월에 먼저 나가서 손해를 적게 봤고, 그 뒤에 조국 전 장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링크PE가 우회상장 껍데기에 해당하는 포스링크를 인수하고 포스링크는 블록체인 업체를 하나 인수한다. 그 업체는 2017년 9월에 코인링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었다.

두 달 후 2017년 11월에 이 코인링크를 청산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 한 달 먼저 거래소를 폐쇄하도록 고급 정보를 줘서 손해를 덜 입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WFM의 주식을 싸게 사주게 해줬기 때문에 이를 뇌물이라고 검찰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장용진 기자는 10월 2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코인링크가 2017년 11월에 폐쇄된 것은 당시 우리나라 사정이 아니라 중국 사정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2017년 10월에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 대부분이 한·중·일에서 벌어졌는데 특히 중국에서 활발히 진행됐다. 더 이상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코인링크가 폐쇄됐다는 것이다. 장용진 기자는 “중국에서도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상화폐의 전망이 크게 없어졌다. 그 무렵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급격히 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다 제치고 전격적으로 (코인링크 폐쇄가) 이뤄진 것처럼 (검찰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보도된 기사들만 봐도 ‘왜 빨리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냐’는 기사들이 있다. 더 늦으면 다단계와 같은 피해 생길 것이라는 경고성 기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빨리 손 털게 해주고 큰 이익을 준 것이라면 당시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 세계적인 분위기가 없어야 한다. 한 달 후에 모두 예상이 못 하도록 비밀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포스링크 관련 기사를 보면 해외에서 석탄 개발 사업을 하는 업체로 껍질만 남은 상장 회사였다. 가상화폐 쪽에 관심이 기울어진 것은 2017년 3월 블록체인에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다. 7월경에 이미 거래소를 열었는데 김동성 선수의 진로 방해로 유명한 안톤 오노가 홍보 차원으로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7월쯤에 코링크에서 포스링크에 투자했다가 10월쯤에 회수한 기사도 많다. 10월쯤에 가상화폐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정점을 찍은 것이다. 조국 전 장관과 연결할 고리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코인링크가) 2017년 9월 거래소를 열었던 일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었다. 7월 3일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면서 코인비트 관련해 입법 예고를 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고 9월 9일에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관련이 있었다면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소 여는 걸 막았어야 한다. 타임라인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를 보니까 민정수석이 금감원과 관련됐고, 금감원은 해당 업체와 관련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차라리 경제수석과 관련이 있다. 완전 억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시 금감원장은 2017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장용진 기자는 지난 방송에서 “가상화폐 사태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흥분하듯이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가격이 떨어지고 문 닫는 거래소가 생겼다. 돌출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걸 뇌물죄와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고 연극도 이런 연극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언론 본인들이 과거에 썼던 기사들만 봐도 검찰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제보자X는 “WFM이나 포스링크를 알아봐 달라면 얼마든지 깊게 파서 알아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 사건을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사기당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은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201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범동은 정경심 교수로부터 5억을 대여한다. 검찰은 이것을 차명 투자로 보고 있는데 코링크PE의 최초 설립일이 2016년 2월이고, 그때 설립 자금은 1억이다. 여기서 코링크의 실소유주 혹은 차명주를 정경심 교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제보자X는 처음 설립 자본금 1억에 8천 5백은 익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1천 5백만 원은 조범동 친구가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조범동 친구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전언도 전했다. 그는 관련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제보자X는 “조범동 공소장에 보면 1억 설립금을 조범동이 댔다고 하는데 그건 익성이나 조범동 친구가 댄 이 부분을 정경심하고 엮으려면 단계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범동의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범동하고 정경심 교수는 관계를 엮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공소장 구성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링크가 설립된 이후 레드펀드가 만들어지고 익성이라는 회사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레드펀드가  익성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레드펀드가 포스링크라는 회사에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를 한다. 소위 FI(Financial Investor)라고 하는데 2016년 당시에 추가해 5억을 대여하기도 전이고 블루펀드가 생기기도 전이고 IFM이 생기기도 전이었다. 제보자X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정경심 교수 쪽에서 관여할 루트가 전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와중에 주가조작을 시도했으나 익성만 가지고 재료를 삼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가 조작은 오너(우회상장의 한 축이었던 포스링크)가 동의하지 않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레드펀드에서 경영권을 잡은 게 아니라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았고 또 재료도 약했다고 본 것이다.

제보자X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최소한 익성 회장이나 포스링크 쪽하고 이면계약이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같은 분은 낄 수도 없다고 했다.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도 아니고, 재료의 가치가 없으니 주가조작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그 당시까지 건너간 5억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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