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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정민 변호사, “조현천이 김관진 만난 날 계엄령 문건 작성… 제보 내용 확인 중”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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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여한 정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기소 처분서를 통해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태훈 소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가 이 민간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고, 이것이 중앙지검의 직인이 찍혀서 불기소 처분서가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이것을 보고 받지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관은 굉장히 무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식적인 직인이며 자동으로 날인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표창장 관련을 수사할 때와는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원하는 대답은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듯이 마치 없었던 사실을 저희가 폭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능한 검찰의 밑바닥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부장검사가 직인을 훔쳐다가 찍었는지, 위·변조해서 찍었는지, 이것도 사실 압수수색해야 한다. 특검하면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건”이라며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말만 듣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검찰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에서는 기무사의 機자를 幾자로 잘못 썼다는 점과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조작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당사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박근혜와 황교안 대표도 조사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쯤부터 2017년 5월까지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해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민 변호사(前 군 법무관)는 10월 2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밝혔던 것처럼 2017년 2월 17일에 처음 지시가 내려졌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민구 전 장관은 2월 17일에 처음 지시를 내렸고, 3월 3일에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민 변호사가 밝힌 제보의 내용에 따르면 2월 10일에 지시가 시작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을 만난 날이었다. 당시 박근혜까지 만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현천 전 사령관이 기무사로 돌아가 담당자에게 수기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를 내렸다는 2월 17일은 이미 TF팀이 소집됐다.

김정민 변호사는 제보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조현천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이미 검토 문건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했다. 2월 10일 조현천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뒤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보 내용이 정확하다면 2월 10일 이전에 이미 검토 지시가 내려왔을 수도 있다.

김정민 변호사는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렸다는 담당자는 모 서기관으로 계엄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고, 수기된 내용은 모두 폐기됐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군검찰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 내용 중 충격적인 것은 국회 해산이나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가택 연금이라는 예민한 표현들이 이미 나온다. 제보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0월 2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이 기각됐다면 문건대로 실행에 옮겨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결재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지시자가 보고를 굳이 받았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단지 관계 기관에게 알리는 차원으로 문건이 활용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해당 문건에 대해 방어하는 쪽의 논리가 태극기 부대도 위험했다는 것인데 불기소장을 보면 조현천 전 사령관이 태극기 부대를 후원했다. 이미 관련자들도 탄핵이 기각됐을 것을 전제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열악한 지휘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위치가 애매해서 대부분 사퇴한다. 비밀스러운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해당 문건이 만들어질 때 기무사에서 법무실장을 철저히 배제했다. 만든 사람 입장에서 법조인들은 책임 문제 때문에 위험한 요소로 본다. 계획이 끝난 다음에 수습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다.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법조인이니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0월 22일, 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난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으로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임태훈 소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기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이었기 때문이다. 임태훈 소장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개시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과 2월 20일, 박근혜가 탄핵됐던 2017년 3월 10일 이틀 전인 3월 6일까지 NSC에 네 차례 참여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박근혜 탄핵 날짜를 디데이(D-Day)로 언급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작전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것을 염두에 둔 계엄령 선포 계획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총리실과 NSC실,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는 내용도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을 정황으로 분석했다. 또 안보실장, 행안부 실장과 협의 후 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황교안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며 “허수아비에 무능한 대통령 권한대행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해당 문건이 보안 문서로 부랴부랴 등재됐다며 은폐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선별적이고 피상적인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중간 조사를 공표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소환도 하지 않았고, 참고인이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고, 합수단 책임자는 노만석 부장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가 일부 성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공소를 제기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도 안 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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