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택시 할증시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택시 할증시간’이 변경돼 이슈를 모았다.
택시 할증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기본요금과 주행 요금의 20%가 더 부과된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는 20% 할증,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은 심야 및 사업구역외 상이하다. 할증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통일이다.
택시 기본요금은 충남, 전남, 제주 지역은 2800원이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3300원이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주간에는 3800원이다. 심야는 4600원이다.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800원 인상된 3800원이 됐다.
또 서울시 심야, 즉 할증이 붙은 시간에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 그리고 1000원씩 인상됐다.
대형과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다르다. 현행 5000원에서 1500원이 오른 6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