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627일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가운데, 그의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취재진들이 형량이나 경영활동 등에 대한 질문을 했으나 그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지난 8월 대법원서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2심서 유일하게 횡령으로 인정한 승마지원 용역대금은 36억원이며, 대법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은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등이다.
뇌물 횡령 액수가 법적으로 50억원 이상이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8년생으로 만 51세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라희 여사의 장남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뒤 게이오기주쿠대학 경영대학원 MBA, 하버드대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과거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딸을 하나씩 뒀으나 이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