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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방-명예훼손 등 허위사실 유포 70대, 2심도 벌금 300만원…"허위 인식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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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전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글이 의혹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용이 단정적이고 공개돼 있으니 비방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 연합뉴스

또 "사법시험 응시 부분은 글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교수 채용 등도 증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인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는 건전한 논의나 사람에 대한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에 와서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비슷한 전력도 있으니 재범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벌금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가 올린 글에는 조 전 장관이 사법고시에 3번 낙방했고, 로비로 교수에 채용됐으며, 민정수석 시절 검찰·경찰을 지휘해 전 정부 관계자들을 구속시켰다는 등의 의혹이 담겼다.

황씨는 자신의 글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글을 전재한 것이며,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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