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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혐오성 악플(악성 댓글)’ 차단·삭제하는 설리법(악플방지법) 발의…故 설리 “저도 고소 한 번 해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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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25·최진리) 사건 이후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른바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금주 중 발의될 예정이라고 아시아경제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뼈대는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토록 한 것이다. '설리 사태' 직후 처음으로 발의될 방지대책으로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후속 입법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진중인 인터넷준실명제가 한 차례 위헌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더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르면 금주 발의되는 '설리법'은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설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이어 실제 고인이 된 설리는 지금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혐오성, 모욕성 악플을 받고 있다. 부검 보도 직후에는 "설리 부검하는 의사들은 계탔네", "부검관 싱글벙글 개꿀", "갑자기 시체마렵네 부검하면서 XXX하겠지"와 같은 게시글들을 올라온 것. 활동 중에는 "삼류 쓰레기 같은 X, 일부러 벗네", "마약 하면 동공이 커지는데 설리도 그렇다", "로리(소아성애자) 장인 노브라 노림수 토나온다" 등 여성혐오적, 모욕성 악성댓글에 시달려왔다.

박선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혐오적 차별적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네티즌이 보기 전에 사전 차단된다. 

지금도 다음이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들은 댓글이나 게시물이 선정적이거나 혐오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 네티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를 사업자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강화 한 것이다. 네티즌의 신고기능은 혐오성 댓글이 노출된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다.

2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악성 댓글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스타들에 대해 다뤘다. 수많은 스타들이 악플러에게 고통을 당해 고소까지 갔지만 결국 악플러들을 선처해줬다.

故 설리 역시 악플러를 선처해 준 적이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설리는 "유명 대학교 다니는 동갑이었다. 선처해주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게 미안했다"고 했다.

설리법 발의 / MBC
설리법 발의 /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설리법 발의 /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설리법 발의 /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선처해주는 것이 관례였지만 최근엔 연예인들도 선처해 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고. 최근 아이유와 박지민, 송혜교,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박지훈 등이 악성댓글에 칼을 빼들었다.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설리법'이 거론됐다. 일부에서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해 댓글읠 책임감을 높이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많은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설리의 사망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 악성 댓글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설리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고 16일 국과수로부터 "외력이나 외압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구두 소견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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