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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정경심 교수 구속에 “이례적 느낌 지울 수 없어”…‘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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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24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는 ‘[why] 정경심 구속영장 왜 발부(기각)됐나’, ‘정경심 구속(기각)과 검찰개혁(이재정)’, ‘손학규 당비 1750만원 대납(이준석)’. ‘[훅뉴스] 美, 아동포르노 운영자 송환 요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라이브 캡처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오늘(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짐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유다.

이와 관련, ‘김현정의 뉴스쇼’는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와 검찰개혁”이라는 주제 아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했다. 이재정 의원은 “사실 저희 당 차원에서는 어제부터 구속영장 기각될 경우 또는 발부될 경우에 야간에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입장을 미리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었다. 장관에서 퇴임하셨고, 또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 절차 보면서 공적 논의나 의전이 필요할 때 공당이 관여하고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봐서 그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일반인들에게는 영장 발부라는 것은 유무죄 판단의 전제로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라는 것은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심리적으로 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연관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판단을 한다. 그랬을 때 대개의 법률가들은 원칙적으로는 법원 예규라든지 등에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이다.

이어 “특히 또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범동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이런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이 좀 발견하기 어렵단 말이다. 특히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왔던 변호인이 밝혔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 물론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를 더하자면 만약 이것이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통해서 실제 형량은 이득에 비례해서 형량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실제 차명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것도 문제였지만, 고소도 되지 않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다. 이렇게 법정으로 왔을 때 역시도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형량입니다. 그래서 단기형이거나 집행 유예형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했을 때는 2-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결정 자체가 조금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기록에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아마 법률가들 대부분이 그럴 거다. 기록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각 혐의의 비중을 이렇게 따져보고 최악의 가능성을 검찰의 입장이 모조리 맞다, 진실이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시된 제목의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범죄의 범죄 중대성을 인정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산 관리를 해 주셨던 증권사 직원에 의한 정말 실질적이고 리얼한 어떤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이라고 단정하고 싶어 하는 검찰의 수사에 수긍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정작 이 표현을 보면 항변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오히려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의 항변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 이미 현출이 됐고,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라는 게 죄명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라면 구속을 할 만큼의 범죄 사실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고, 향후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반복할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도 김경록 씨 증언을 보면 개연성이 없고. 또 기왕에 확보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판단의 근거는 되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CBS 표준FM 아침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평일 아침 7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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