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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종이 신문 인쇄 전에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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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사 58일 만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지난 4월에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10월 2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일곱 번이나 소환됐고,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강을 고려하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었다. 헌법 정신을 지킬 것으로 보였지만 11가지 기소 내용을 봤을 때 어둡게 전망했다. 본인이 재판을 받았을 때도 기소 내용이 많이 나오면 몇 가지는 무죄고 나머지는 유죄가 나오더라”며 “범죄 부분이 상당히 소명된다”는 송경호 판사의 두루뭉술한 발언을 언급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경심 교수 측이 철저히 법리적으로 다툰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건강 부분을 고려해 기소 내용을 일단 인정해 영장을 기각하고, 본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아닌 원칙대로 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건강 문제를 앞세우지 않았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자정이 넘어서 12시 30분에 구속영장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발부된 점에 주목했다. 종이 신문 인쇄 마지막이 새벽 1시라는 점 때문이었다. 아침 신문 일 면이 모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소식으로 도배가 됐다. 미디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한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박지원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그 신문이 매체들로부터 이미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지난 두 달 넘게 채워졌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판사들은 TV 뉴스보다는 신문과 온라인으로 언론을 접하고 있다.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본 재판에서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신도 1심과 2심에서 20년 형을 구형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박지원 의원은 “(우리나라만) 언론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유죄가 된다는 편견이 있다. 지금부터 정경심 교수 측의 법적 투쟁이 진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결국 조국 전 장관도 검찰에 소환받아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가족들을 모두 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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