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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조국 전 장관 소환 전망” 법조계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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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오늘(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짐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유다.

MBC ‘뉴스투데이’ 방송 캡처
MBC ‘뉴스투데이’ 방송 캡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절차를 밟아 정식 수감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의 일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아침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의 ‘와이 뉴스’ 코너는 “정경심 구속영장, 왜 발부됐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권영철 CBS 대기자는 “검찰이 11개 혐의를 적용했고 그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다는 의미”라며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 인멸 의혹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해서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 그리고 미공개 주식 정보를 미리 알고 동생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 특히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자산 관리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투자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며낸 혐의 등이 모두 소명됐다고 이렇게 본 것”이라고 법조계 분위기를 전했다.

권 대기자는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비해서 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집 집무실에서 문서와 PC를 반출하고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인멸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은가? 또 펀드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증거 인멸 염려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특수 수사를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11개 혐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51페이지에 달하는 범죄 혐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도 이미 고소·고발이 돼 있으니까 지금 신분은 피의자 신분인 거다. 그러면 결국 검찰 수사는 본체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하지 않겠냐, 이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경심 교수의 기소까지는 20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11개 혐의 중 4개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면서 취재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다.

정 교수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이 됐고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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