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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계엄령 문건 원본 군검찰에 이미 존재” 조선일보에 반박(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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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여한 정황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조선일보에서 관련 문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기무사의 機자를 幾자로 잘못 썼다는 점과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0월 24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를 옮겨 적었고, 그 와중에 기무사의 機자를 幾자로 잘못 썼다고 반박했다. 또 원문은 제보자와 상의한 이후 공개할 의향이 있으며 해당 원문은 군검찰에 이미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에서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안보지사원의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 문건이 생산 단계부터 고의적으로 군사 보안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내부에서 당연히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무사 망이나 국방부 망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USB를 반입하고 컴퓨터와 노트북 등 허가받지 않은 것들을 제3의 장소, 즉 TF 공간에서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건은 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지난 10월 22일, 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난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으로 ‘군 개입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이었다.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2017년 3월에 작성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원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 문건에 있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서 추가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먼저 국회 무력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반정부 정치 활동 포고령을 내려서 이를 어긴 야당 의원(지금의 여당)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이 선포되면 의회를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의원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로 옥좨서 체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계엄령 배치 장소가 더 확대된 것이다. 기존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국회, 광화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시청과 대학로 일대, 서울대학교, 톨게이트, 한강 다리와 성산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에 계엄군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임태훈 소장은 “부대별로 어떤 식으로 통과해서 서울로 진입할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톨게이트와 다리에 계엄군을 배치한다는 것은 서울로 이동 자체를 방해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태훈 소장은 “과거 군사 반란이 있을 때도 했던 똑같은 수법이며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막으려고 한 것”이라며 “대학생들이 집결할 수 있는 지역을 탱크로 선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임태훈 소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기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이었기 때문이다. 임태훈 소장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개시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과 2월 20일, 박근혜가 탄핵됐던 2017년 3월 10일 이틀 전인 3월 6일까지 NSC에 네 차례 참여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박근혜 탄핵 날짜를 디데이(D-Day)로 언급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작전에 돌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것을 염두에 둔 계엄령 선포 계획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총리실과 NSC실,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는 내용도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을 정황으로 분석했다. 또 안보실장, 행안부 실장과 협의 후 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황교안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며 “허수아비에 무능한 대통령 권한대행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해당 문건이 보안 문서로 부랴부랴 등재됐다며 은폐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선별적이고 피상적인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중간 조사를 공표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소환도 하지 않았고, 참고인이라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고, 합수단 책임자는 노만석 부장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다.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가 일부 성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공소를 제기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도 안 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검찰수사가 되게 선별적이고 피상적인이다.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편파적인 게 뭐냐면.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사문서 위조죄로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는가. 지금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데 조현천은 해외에서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으나 해외 나갔단 이유만으로 기소중지를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면서 덮어버렸다.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분에 대한 예의나 무서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령) 권한은 기무사에 없다. 계엄령은 합참의 권한이다. 모든 병력에 대한 통솔권은 합참의장에게 있다. 기무사령관은 쿠데타를 방지하는 업무를 한다. 그런데 본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 TF에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조현천이 이런 지시를 한다. 계엄사령관을 평시니까, 전시가 아니니까 합참의장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바꾸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2월 25일은 현 시국 관련 대비 2차 보고를 하는데, 아니, 육참총장으로 바꿨으면 직제도 합참에서 육군본부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는 것이다. 육군 중심으로 아주 슬림하게 쿠데타를 육사 중심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 언급된 기갑부대는 모두 육사 출신들이 사단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력부대다. 냐하면 이 부대는 탱크부대이기 때문에 북진을 하지, 남진하는 작전계획은 없다. 무조건 북한을 향해서 돌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병력을 거꾸로 돌린 것 자체가 사실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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