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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부당한 구속 당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실제 석방률은 평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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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구속적부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로, 체포구속적부심사라고 불린다.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이를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청구권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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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될 경우 법원이 심리에 들어가며, 만일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할 때, 혹은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분명할 경우에는 간이기각이 가능하다.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후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이후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다만 실제로 구속적부심으로 인한 석방률은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기준으로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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