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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마약 혐의’ 씨잼, 카드 부정사용에도 신고 안하는 이유 “경찰서 싫어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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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래퍼 씨잼이 SNS에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씨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런거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씨잼은 ‘얼빡샷(얼굴이 여백 없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사진)’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특히 너저분하게 휘날린 금발 사이로 빼곡하게 자리 잡은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씨잼은 사진을 통해 “내 지갑 주운 사람아. 편의점 그만 가라. 20만원까지만 봐준다”며 “내가 경찰서를 싫어해서 넌 다행이다”라는 글을 덧붙였다. 지갑을 주운 특정 인물이 씨잼의 카드를 부정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찰서 발언에 대해 “(씨잼이) 지갑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마약) 양성 반응 나오는 거 아니냐며, 차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그를 향해 “뼈 있는 묵직한 말이다”라고 반응했다.

씨잼 / 씨잼 인스타그램
래퍼 씨잼(C JAMM) / 씨잼 인스타그램

앞서 씨잼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 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도록 해, 10차례 걸쳐 1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특히 씨잼은 고 씨와 동료 래퍼인 빌스택스(바스코),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2017년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6월 씨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씨잼은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녹음은 다 해놓고 들어간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야기했다. 

래퍼 씨잼 / 씨잼 인스타그램
래퍼 씨잼(C JAMM) / 씨잼 인스타그램

검찰은 시간이 지나 모발 검사를 통해 흡연을 확인할 수 없는 10차례 대마초 흡연 부분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약물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씨잼 등이 대마초를 살 때 소량의 엑스터시도 무료로 받아서 먹었다고 진술했는데 진짜 엑스터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는지 정작 검사에서는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8월 재판부는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씨잼은 자숙기간을 보낸 뒤, 지난 5월 앨범 ‘킁’을 발매하면서 다시 연예계에 복귀했다. 

한편 1993년 2월 28일생인 씨잼의 본명은 류성민이다. 소속 레이블은 스윙스가 수장으로 있는 저스트뮤직이며, 비와이와 함께 $exy $treet 크루 소속이기도 하다. 2013년 싱글 앨범 ‘A Yo’를 통해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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