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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경심 교수 영장 실질심사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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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던 제보자X가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범동의 공소장을 통해 코링크PE가 만들었던 블루펀드, 이른바 조국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엔티에서 횡령한 13억과 웰스씨엔티에서 익성으로 건너간 10억을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의 공범 횡령 금액으로 본다면 공소장에 적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두 건만 합쳐도 23억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봐야 하고, 이걸 검찰이 포기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100억 약정액을 문제 삼으면서 허위 정보를 퍼트렸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0월 23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횡령 공모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공소장에는 제외하고 영장이 발부될 것을 대비해 일부러 100억 약정액을 적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총 11가지로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증거 인멸이나 위조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다. 증거 인멸과 위조 은닉은 하드 교체와 인턴증명서 위조를 말한다.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되어서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위조사문서 행사 등이 들어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위반이다.

김남국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 딸이 영어교재를 번역하고, 제작하는데 참여하면서 매달 40만 원씩 받아서 총 16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해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을 통해서 160만 원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렇게 잘못 나간 국가보조금이 수백 명은 된다며 교육부 감사를 통해 보통 반환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 통보해서 반환을 한다는 것이다. 혹여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고, 각 대학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특수부의 수사 결과라고 하기에는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냥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로 축구팀을 하나 꾸리고 싶었던 것이다. 11명. 11개 혐의를 적어 보고 싶은 것”이라고 했고, 장용진 기자는 “초라하다는 걸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다. 만하면 혐의는 자잘하더라도 숫자는 크게 늘린 것”이라고 했다.

증거 인멸 관련된 혐의 두 가지는 정경심 교수 자산 관리인 김경록 PB와 관련된 것이다. 김남국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분기별 보고서가 있었다. 그런데 원래 분기별 보고서가 없었는데, 이것을 위조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았다. 그게 증거 위조 교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장식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계약서에는 분기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운영보고서를 보여줘야 하니까 만든 것을 가지고 위조교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다. 이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마다 보도 내용도 다르다. 서울대학교 인턴을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이틀 일하고 전체를 발급받았다는 KIST를 이야기하는 곳도 있다. 이것을 두고도 특수부가 고등학교 인턴증명서를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12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32회에서 “(특수부가 조국 장관 딸 조민 씨의) 대학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한 줄을 다 점검하고 있다. 특수부 검사면 직급이 3급이라서 고위공직자다. 국민 세금으로 20대 청년이 19살 때 낸 대입 자기소개서의 줄을 긋고 이 구절을 뒷받침하는 실제 활동이 있었는지, 실제로 상장을 받았는지 조사한다는 게 납세자로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나머지는 사모펀드다. 먼저 업무상 횡령으로 앞서 밝힌 것처럼 5촌 조카 조범동이 했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11가지에 모두 다 공범이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다. 여기서 말한 업무상 횡령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서 매달 800만 원씩, 1억 5,795만 원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검찰의 해설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대여한 5억 원이다. 조권 씨가 조범동에게  5억을 빌려주고 주식을 200배로 받고 그다음에 이자조로 월 800여만 원씩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을 횡령으로 보고 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 200배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분, 실소유자의 지배권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 돈을 코링크PE에다가 돈을 5억을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다. 자기가 실소유자라면 절대로 자기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200분의 1로 축소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중대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게 되면 허위신고인데, 이 허위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블루펀드 투자를 하면서 이 블루펀드의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더라는 것이다. 굉장히 미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시중에 떠드는, 옆에 전달해 주는 친구가 ‘야, 이거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데?’ 미공개 정보가 아닌 경우도 많은, 그런 어떠한 경미한 범죄인데, 이 두 가지로만 했다라는 게 좀 납득이 가지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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