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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 사형 구형…최후진술서 동생 언급 "마음이 편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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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와 관련 검찰이 항소심서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성수 동생에 대해 “고의적으로 폭행에 가담했다”면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성수 측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1심의) 징역 30년 형은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정신과적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며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최후진술 당시 김씨는 “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선 것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가족을 언급한 그는 “가장 큰 피해자이신 고인 분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는 “더이상 우리같은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김성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김성수는 피해자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CCTV 영상이 공개되며 김성수의 동생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검찰은 1심서 김성수에게 무기징역,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수에게 징역 30년을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김성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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