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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와 '액상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검찰 "미성년자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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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으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미성년자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LSD'와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2019.9.30 / 연합뉴스
'LSD'와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양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2019.9.30 / 연합뉴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LSD(Lyseric acid diethylamide)는 중독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돼 있다. 

LSD는 매우 강력한 마약으로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00년생인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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