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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경심 교수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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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신병 처리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경심 교수가 6차 조사와 관련해 조서 열람을 마쳤다고 했으나 정경심 교수 측은 수사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지열 변호사는 10월 2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만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주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 기일에 증거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 목록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 열람 등사권은 피의자 측에게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장된 권리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유리한 증거를 내놓지만 그중에서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정경심 교수 측 변호사들이 수사 기록까지 보자고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증거 목록을 ABC로 가리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처음 본다며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 측의 입원 기록과 진단서를 요청하는 이유를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봤다. 지금까지 두 달이 넘도록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사기꾼으로 몰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구속 영장은 청구할 것이고, 기각될 것을 대비해 정경심 교수의 건강을 핑계로 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전후로 검찰이 의료 기록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안연대 의원과 잠시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이 정경심 교수의 과잉 기소에 대해 지적하자 윤석열 총장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수사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했지만 소환과 조사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자 윤석열 총장은 박지원 의원이 특정인(정경심 교수)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패스트트랙과 정경심 교수를 결부시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일시, 장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고 백지를 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에 대해 먼지털기 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왜 패스트트랙 관련해 기소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자칭 보수 언론들은 박지원 의원이 정치 9단인 자신이 검사 10단인 윤석열 총장에게 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입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속내는 이겼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정경심 교수처럼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박지원 의원이 대단한 것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버럭대는 것을 보면 영장 청구는 반드시 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부정 입학이라고 하는데 설령 그렇게 양보를 한다고 해도 봉사 표창장이 입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사문서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표를 위조하거나 누군가를 포섭해서 성적을 올린 것과는 다르다”며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정교수 측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과 관련해 차용증이나 대여 관계에 관한 서류 등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이를 횡령의 공범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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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도 높지만 정경심 교수가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자칭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취재 열기가 아직도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까지 받은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자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 인멸 혐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속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는 증인을 불러서 진술하고 다툴 수 있는데 영장 단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정경심 교수 측이 필요한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고 반박하고 있다. 청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인데 과거의 증거 인멸과 관련된 행동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검찰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증거 인멸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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