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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저널리즘 토크쇼J’ 정연주, “김경록 인터뷰한 KBS 법조팀과 다른 견해 많아… 일부 의견이 9시 뉴스에 나간 것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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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10월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라이브’ 3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KBS 보도국마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경록 PB는 자신이 주장하는 그 취지가 정반대로 KBS에서 보도됐다고 주장했고,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KBS는 김경록 PB와 인터뷰 직후 증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크로스체크를 했고, 인터뷰 전문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논란이 커지자 녹취록을 공개했고 성재호 사회부장이 보직을 사퇴하면서 크게 반발했으나 논란은 더 커지고 말았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 발 더 나가서 KBS 법조팀이 김경록 PB와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소식까지 전했기 때문이었다.

KBS 법조팀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KBS는 알릴레오 패널로 출연했던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도 검찰과의 내통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0월 20일 KBS1 ‘저널리즘 토크쇼J’에 출연해 “KBS 후배들로부터 문자를 많이 받는다. 그 문자 가운데는 지금 법조팀과 다른 견해도 많다. 그런데 일부 의견이 9시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10일 기사와 9월 11일 기사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거의 같고 방어적이다. 그 내용이 검찰의 시각과 프레임에 매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접근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는 “충분히 사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보도 형태로 나올 시간을 충분히 거치지 못 했다”고 봤다.

정준희 교수는 KBS의 10월 10일 기사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녹취록을 공개한다고는 했지만 9시 뉴스에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형식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것. 내용적으로는 10월 10일 기사가 9월 11일 기사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KBS 앵커가 당시 시청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주장, 즉 강조나 다름없었다는 것이다.

KBS는 검찰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에 대해 김경록 PB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을 선별하거나 허위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고 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갈 경우 김경록 PB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방어권 문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준희 교수는 “(그동안 언론이) 유력 정치인의 거짓말도 따옴표 안에 넣어서 보도했다”며 “확인했다는 말은 강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 법조팀이 김경록 PB를 인터뷰 대상자가 아니라 취조 대상으로 여긴 것으로 봤다. 결국 알아내고 싶은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연루 여부였기 때문이다.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 기소편의주의(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소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기소하지 않는가를 다루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언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사기를 당했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잘 몰랐다는 나머지 녹취록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강유정 교수는 이를 ‘취재 편의주의’로 규정했다. 시청자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것들을 덮어 버리는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김경록 PB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투자 제안서를 먼저 들고 왔다고 했다. KBS는 이 내용을 검찰에 전화를 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해명해 의문을 남겼다.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 씨도 코링크PE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PB인데 검찰에 굳이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KBS는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전화를 해 확인했다고 했다. 당장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해도 될 일을 검찰에 전화했다는 것이 의문으로 남았다.

정준희 교수는 KBS가 검찰과 김경록 PB의 주장의 진실을 취재할 일만 남았는데 결국 검찰의 수사 방향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KBS의 입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인을 해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준희 교수는 KBS가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도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도 전했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J’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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