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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이철규 변사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원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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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0월 1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는 1989년 5월 3일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위해 저수지 근처를 찾았던 이철규(당시 나이 25세) 씨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을 다뤘다.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는 광주 제4수원지에서 새까만 얼굴과 퉁퉁 부은 몸으로 신원을 파악하기 힘든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철규 씨는 조선대학교 교지의 편집장으로 1989년 5월 10일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창간호의 북한동조 논문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 공안합동수사부의 지명수배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제4수원지의 절벽을 건너던 중 실족해 익사했다고 발표했다. 시신의 상태는 매우 참혹했는데 물속에 빠져 있어 부패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목에는 묶여 있는 자국이 있었고, 다리에는 무언가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게다가 실족 지점의 수심은 이철규 씨의 키 176cm보다 낮은 1.6m였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키웠다. 이철규 씨의 지인들은 그가 수영을 잘했고, 제4수원지를 갈 일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제4수원지 바로 옆 삼거리에서 이철규 씨가 택시 검문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철규 씨는 국가보안법 300만 원 현상금에 1계급 특진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금까지 그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 국무성은 살인자가 밝혀져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내면서 이 사건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작진은 당시 논란이 됐던 부검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을 다시 진행했고, 당일 이철규 씨의 행적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취재했다.

검찰은 당시 이철규 씨가 야간에 불심 검문을 받고 산속으로 도주하다 실족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야권은 이철규 씨가 피살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공안합수부를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 9주년을 앞둔 시기에 발생한 이른바 이철규 변사사건은 국정조사에 등장할 정도로 정치권까지 비화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매주 토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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