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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비키니 착용 금지 검토…’관광객 벌금 5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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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필리핀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과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5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대만 관광객이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된 뒤 당국이 해당 관광객에게 벌금 2천500 페소(약 5만 원)를 부과하자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됐다. 당국이 대만 관광객을 처벌할 법규가 없자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MBC 뉴스 캡처
MBC 뉴스 캡처

이에 대해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현지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온 한 외국인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필리핀 당국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해 4월 환경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관광객을 받기 시작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변에서의 흡연과 음주, 파티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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