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끝에 이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 선서가 시작되기 전 피 전 처장은 손을 들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유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정무위 차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가 납득이 간다고 맞서 한동안 충돌이 있었다.
결국 한 시간 가량 감사가 중단된 후에야 선서 없이 피 전 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시작됐다.
1956년생으로 만 63세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여성 최초의 국가보훈처장이다.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후 야간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1979년 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훈련 과정을 마치고 육군 학사장교 소위로 임관했다.
여군 훈련소 소대장, 여군 특전사 중대장을 거쳐 1981년부터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했다.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2006년 이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되자 복직 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2008년 5월에 복직했다. 강제 전역당한 당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3번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후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 보직을 받고 복무하다가 2009년 9월 29일 만기전역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보훈처 처장에 임명됐으나, 여러 논란으로 인해 지난 8월 9일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