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이서진과 소녀시대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 A씨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서진은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지라시에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영화 ‘완벽한 타인’ 라운드 인터뷰 당시 이서진은 자신의 이름이 지라시에 거론된 것에 대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뿐이라 그저 헛웃음만 나오더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나와 관련된 내용은 어차피 사실도 아니고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흘려보냈다. 그런데 다른 것 역시 너무 황당하더라”며 “나영석 PD와 정유미와도 통화를 했는데 모두가 그저 어이가 없을 다름이었다”는 속내를 밝혔다.
당시 나영석 PD와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거짓 루머를 유포한 사람은 방송작가 B씨(31)와 C씨(30)였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회사원 D씨(3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상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나영석-정유미 불륜, 방송국 퇴출’이라는 내용의 거짓 지라시를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D씨는 같은 날 C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받아 새로 작성한 뒤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