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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 스타 군대 병역특례 혜택? “시대 상황 반영해 종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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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 스타들의 병역특례 적용 주장에 대해 “시대상황을 반영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케이팝 스타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화, 체육분야나 일본 경제조치 관련 경제분야, 산업체 특례 등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분야도 순수 예술분야만 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BTS)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2~3번 했다”며 “어떤 리포트에서는 ‘BTS의 경제 효과가 5조6000억 원’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이어 “BTS나 새로 떠오르는 아이돌의 국위선양 부분에 대해 다들 인정하지 않냐. 해외에서 코리아(Korea)라고 하면 예전이야 김치나 불고기, 새마을 운동이지만 이제는 케이팝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발언했다.

특히 “병역특례를 과거 기준이 아닌 대중문화와 케이팝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게 어떠한가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 1~3위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예술, 체육 요원으로 자동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을 차지하거나 국악 등의 국내대회 1위를 차지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예술분야에서 순수 예술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한 것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던 BTS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하고 고전음악 콩쿠르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6일, 27일, 29일 3일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을 개최하며 LOVE YOURSELF 투어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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