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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공안통치의 부활…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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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검찰개혁이 중대한 화두로 떠오른 최근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발행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가 주목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 참여연대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중요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감현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엔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이에 2013년 6월 발행된 참여연대의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에 담긴 중요한 글들을 옮겨 국민이 함께 검찰개혁을 생각해 볼 기회로 삼고자 해당 글을 옮긴다.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전문 보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공안통치의 부활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1. 현상의 총괄적 진단

지난 2008년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후 1년간 검찰이 보인 행태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과거 10년간의 진보정권을 거치면서 법집행기관 및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수호기관으로서 변모하였을 것이라는 소망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확인하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기대와는 달리 새 정부 들어 검찰의 정치적 예속성은 점점 심해지고 노골화되고 있다. 과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칼끝을 겨누었던 기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서와 같이 정권안보기구를 자임하면서 그 역할에 몰입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부패범죄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들을 공평무사하게 사법처리하여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임무 역시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범죄와 다양한 국가권력의 횡포․불법행위로 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질서 확립을 앞세우며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누르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아도 지난 1년간 검찰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엄정․신속한 사법처리, 정연주 前KBS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수사, 저인망식의 대대적인 공기업비리 수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수사,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국가보안법위반 공안사건의 부활 등으로 이미 정치권력에 유착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前청와대비서진들의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수사, 신성해운 로비의혹 수사, 농협의 휴켐스 헐값매각의혹 수사, 부산자원 특혜대출의혹 수사, 강원랜드 수사 등도 前정권의 실세를 겨냥한 수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라졌던 검찰을 동원한 前정권사정의 악습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의 숨겨진 비리를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現정부의 무리한 정책집행을 뒷받침 하거나 정국장악을 위한 목적의 前정권․야당사정에 검찰이 ‘권력의 칼’로 동원되는 경우 검찰조직의 정치적 독립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인 김옥희씨 공천비리사건, 유한열 前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군납비리사건, 대통령 사위의 주가조작사건 등에서는 검찰이 매우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시절 대선자금수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했던 과거의 당당한 모습과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부실․편파수사도 계속 논란거리다. 전부 검찰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다. 
검찰의 정치예속화와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앞세운 검찰권의 전방위적 활약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사상․인권․노동․사법 분야 등에서도 많은 진보를 이루었던 우리 사회가 다시 20년 전으로 회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해석․적용․집행하는 법원과 검찰 - 경찰을 포함 -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치나 금력이 법위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 모든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법의 형식을 빌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집행기관인 검찰 단계에서 법규범의 해석이 왜곡되고 집행권한이 남용될 때 우리사회 법치주의의 모습은 심히 일그러지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법수호의 최후보루인 법원조차도 오늘날에는 경제권력 앞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법원의 젊은 판사들이 인신구속에 신중하고 시민들의 집회시위기본권을 판단함에 있어 정치적 외풍을 덜 타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나 할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2009년의 현실은 그나마 진보적이었던 과거 10년 정권하에서 검찰 개혁에 철저하지 못했던 업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의 정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한 일이 전무했다. 참여정부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검찰조직을 둘러싼 본질적인 내․외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하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이 처리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그리고 공안통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MB검찰의 1년 활동을 평가해 본다.

2. 민주주의의 후퇴

작년 MB정권의 출범과 함께 공직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 각종 위원회, 각종 직능단체․관변단체의 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도 물갈이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소위 진보․좌파의 색깔을 지우고 대선 공신들로 하여금 보수․우파의 색깔을 물들이도록 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MB정권이 가장 주목한 것이 언론사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방송장악 나아가 언론장악이 보수정권 연장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MB정부는 대다수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YTN과 KBS에 낙하산 인사를 감행함으로써 방송장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가시화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해당 언론사 내부의 내홍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MB정권의 언론사 장악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2일 정연주 前KBS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뒤 8월 20일 재판에 회부하였다. 사건의 내용은 정연주 前사장이 재직 때인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취소소송 1심에서 이긴 뒤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중재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하여, 회사가 실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액인 2천448억 원을 다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 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조정을 권고하였고 유명 로펌의 법률자문과 수용권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KBS의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에 의해 승인된 KBS 사장의 조정수용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걸어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 KBS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과세관청에 의해 새로운 부과처분이 가능해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중론이기도 하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배임이 된다면 그러한 조정을 권고한 항소법원 재판부에게는 배임을 교사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정연주 前KBS 사장에게는 1,892억에 달하는 국가의 세금 낭비를 막고 국고를 불려준 공로로 표창을 수여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정연주 前KBS 사장이 통합방송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퇴압력에 굴하지 않자 검찰이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 기소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반민주적인 행태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해결사로 나선 느낌이다. 법적인 시시비비는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검찰로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남용한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MB정권의 언론탄압에 검찰이 총대를 멘 또 다른 사례는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이다. 민주사회의 건강성은 행정권력에 대한 언론의 다각도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이 가능할 때 지켜지는 법이다. 성급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에 직면해 언론이 이러한 개방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보도한 것은 언론본연의 당연한 사명이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상황에서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자세히 보도한 것은 그나마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MB정부는 MBC PD수첩의 보도가 대대적인 국민저항운동인 촛불집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단정하고, PD수첩의 보도가 왜곡된 내용으로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MBC PD수첩 측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관련자들이 검찰출두를 거부하자 검찰은 작년 7월 2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PD수첩의 보도에 19곳의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기존 농림부측의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MBC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그 이후 수사진행이 지지부진 하던 중 올해 들어 수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가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하기는 하였지만 농립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결국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정치권의 지휘를 받는 검찰 수뇌부와 일선 수사진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애당초 MB정부의 비판언론 재갈물리기에 검찰이 무리하게 나섰음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평해도 좋을 것이다.
이같이 MB정부는 오프라인 상에서 언론을 길들이고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상에서도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물론 그 공세의 대상은 MB정부의 정책이나 보수언론의 논조에 대해 비판을 쏟아 내는 네티즌들이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기소’와 인터넷공간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우던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구속’이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기소’는 광우병과 관련한 촛불시위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조․중․동 신문에 대해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벌인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 수사, 작년 8월 29일 네티즌 2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판중인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판에서도 당사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올해 2월 11일 전국의 법대교수와 변호사 80명이 소비자불매 운동은 처벌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탄원서에서 법률가들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불매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나라는 없으며” 또한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더더욱 없다”라고 지적했다. 광고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주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검찰은 시민들이 소비자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호소, 권유, 촉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면서 직접 전화를 한 사람들과의 공모관계도 밝히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법이론적으로도 큰 무리가 있는 기소임을 드러냈다. 앞의 탄원서를 제출한 많은 법률가들이 검찰의 기소를 ‘기소모험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수언론의 돈벌이를 지켜주기 위하여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업무방해로 규정짓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형벌의 굴레로 제약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민주사회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 주권의 행사를 부정하려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익히 알고 있는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수사와 구속은 우리국가의 품격을 삼류로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건이다. MB정부와 검찰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익을 해하고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을 접한 대다수 시민들은 인터넷상 논객 한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개인 한 사람을 상대로 정부가 전쟁을 벌이는 웃지 못 할 상황 앞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말았다. 국민들이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 그리고 수많은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말보다는 전문대를 나온 한 실직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현상, 즉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현상에 대한 책임이 가벼운 말과 정책의 혼선으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미네르바 한 사람이 현란한 말로 몽매한 대중을 현혹한데에 있다고 믿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인터넷에 제시되는 수많은 의견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 신뢰할 만한 의견을 선택․추천하는 것은 현명한 네티즌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정부와 검찰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공지가 공익을 해하고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그동안 대통령과 장관이 보여준 수많은 실언과 정책실패는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통신법 위반여부의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도, 당국자가 구두로 외환매수 자제를 요청했으나 공문으로는 보내지 않았다면 과연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미네르바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되는 것인지? 우수한 두뇌들이 모인 검찰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분간되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본보기로 미네르바를 구속하여 비판적인 인터넷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는다면 참으로 우둔한 머리에서 나온 실책이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언로가 열려 있고 비판 여론의 자유로운 제기가 가능한 상태에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MB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경제성장만이 선진사회를 징표하는 표지(標識)가 될 수는 없다. 서구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부와 함께 인권, 자유, 평등, 복지 등 인간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성장하고 보장되는 사회가 선진사회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미네르바 구속사건은 우리사회의 품격을 ‘저급함’으로 떨어뜨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을 넘어 이제 사이버상의 공간이 국민여론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논의의 마당이 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판여론을 옥죄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사실상 독재국가를 지향하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나 인터넷상에서의 모욕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MB정부의 이러한 언론탄압과 비판언론 잠재우기에 검찰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는 것은 앞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판 언론과의 치열한 논의대신 형사처벌을 앞세워 무조건 입을 막으려는 법만능주의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법치주의 확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인권의 후퇴

인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스스로의 주장과는 달리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MB정부가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앞세우면서 민주사회․선진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가치들을 경시하는 징후는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경시하는 징후는 매우 노골적이다. 인수위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돌리려고 한 시도가 그것이었고 이후에는 인권비전문가와 심지어 반인권적 전력을 가진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에 임명하여 비판을 자초하였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30% 줄이는 방침을 확정해,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 정부시절을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룩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권의 가치를 노골적으로 경시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함부로 침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규범이 표방․보호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인권이라면 오히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인권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MB정부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반인권적․인권무시적 태도는 검찰의 법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외친 결과, 작년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연행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기소를 진행하면서도 과잉․폭력적 진압으로 고발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또한 시민 5명과 진압경관 1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농성참가자들에 대한 기소에 있어서는 엄정하면서도 경찰의 과잉진압 및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한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경찰의 법집행에 불법은 없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감시함으로써 불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증거가 명백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형사절차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반인권적 수사행태이다. 비판적 네티즌들에 대한 본보기 구속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네르바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로 13시간 이상을 조사받은 적도 있다고 하여 우리 검사들의 인권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정도면 신문(訊問)이 아니라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수년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재독학자 송두율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찰신문과정에서 피의자를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신문관행이 검찰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식에서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검찰이 되겠습니다.”라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허한 약속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한편 같은 기념식사에서 검찰총장은 “국법질서의 확립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없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게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들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러한 두루뭉술한 언급 외에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을 기소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했던 많은 과거사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참고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과거사로서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만 해도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강대광 간첩조작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등이 있고, 이 사건들에 관련된 총 3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형판결을 받아 집행된 사람만 9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건들이 법원의 재심에 넘겨져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건들에서 검찰은 직접 인권침해를 했거나 경찰․정보기관의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했거나 허위조작된 증거들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회부한 악역을 담당했었다. 검찰이 행한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어찌 국법질서의 확립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애쓰다보니 부득이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행위들로 치부될 수 있겠는가? 이는 작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도덕적 용기와 자기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자기반성을 이야기 한 것과도 비교된다.
무엇이든 새로운 출발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사과로부터 시작하는 법이다. 피해자와의 화해도 가해자의 진실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부끄러운 인권침해행위들에 대해 참회를 모르고 상황윤리만을 앞세우는 검찰이 과연 앞으로도 인권수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MB정권의 출범이후 권력과 가진 자의 편에서 서서 약한 자와 없는 자들을 형벌이라는 무기로 토끼몰이 하듯 핍박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결국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염치를 모르는 기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검찰의 법집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인권의 후퇴가 염려되는 상황이다.

4. 공안통치의 부활

MB정부는 경제회복을 통한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줄 곳 ‘국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가치가 낮은 이유가 첫째는 미약한 준법의식, 둘째는 노사문화, 셋째는 북한이라고 말한 점이나 “‘떼법’만 없어도 GDP가 1%이상 성장한다.”고 주장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우리 사회가 선진국의 진입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정체현상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떼법’정서에 기대어 집회시위를 일삼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있다는 투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아직 ‘강한 법’ ‘강한 법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못 넘고 있었다는 투이다. 어려워진 경제현실과 정책실패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시민들의 저항과 반대목소리를 단호한 법집행과 중한 처벌로 대처하겠다는 계산된 발언이라 할 수 있겠다. 집권여당이 안면을 가린 집회시위참가자를 처벌하겠다는 소위 ‘마스크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회시위의 주최측에게 심각한 재산적 타격을 주겠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다 이런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약자 및 소수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따뜻한 법’ 그리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정당간의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민주적인 법’만이 ‘정당한 법’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먼저 국민들을 향한 설득노력과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꼴찌’라는 격언은 그래서 있는 말이다.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처벌만을 전방위적으로 앞세우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법치주의이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사안에서 오로지 반대 목소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강한 법’ ‘강한 법집행’만을 주문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식은 차라리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가깝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법무부와 검찰은 이러한 대통령의 법인식을 법무행정과 검찰권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맞장구를 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09년 업무보고에서 “불법필벌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엄정한 실천을 위해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고,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법치의 새 이정표를 세워나가겠다”고 보고 했다. 검찰총장은 이에서 더 나아가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우리사회의 친북좌익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라졌다고 믿었던 공안통치가 예고된 것이다. 
올해 검찰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시절 사라졌던 공안3과를 부활시켰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격상․정례화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등 공안파트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방안을 담은 ‘2009년 공안부 운영 방침’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서는 관용 및 면책의 방침을 밝혀 경찰의 강력한 집회시위진압을 독려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여론통제를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하고 200명의 전산직 공무원들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작년 8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공안기관에서 반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서와 같이 분단보다는 통일을 이야기하고 남북대결보다는 남북대화를 주장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동조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친북좌익이나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혀 공안당국의 탄압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하는 것일까? 미네르바의 구속이후 인터넷 상의 논객들이 국외탈출을 감행하는 것은 이러한 암울한 시대의 도래를 예견한 탓일까? 
역사발전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MB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검찰이 편승하여 스스로의 권력 확장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의 엄중한 선언을 잊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주권자인 국민을 단순한 통치의 객체로 폄하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는 정부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거쳐 오면서 우리사회 및 우리국민들이 쌓아온 민주화의 내공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성숙한 국민들을 단순한 통치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 받들고 본받을 대상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대통령과 검찰에게 공히.

5. MB검찰 1년의 총평

앞서 본 바와 같이 MB검찰의 지난 1년은 실망 그 자체였다. MB정부가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고집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며 공안통치를 강화해 나가는데 검찰이 충실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참여정부가 한 가장 큰 정치적 결단 중의 하나가 검찰을 도구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것이었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검찰권력의 과잉화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방면의 개혁을 표방했기 때문에 집권기간 내내 양자 간의 관계는 매우 껄끄러웠다. 당시 검찰의 칼끝이 야당 보다는 오히려 집권세력을 겨냥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해가 된다. 

반면 MB정부 들어서는 지난 정부에서 끊어졌던 ‘政․檢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새정부에서는 소위 ‘삼성떡값’으로 위기를 맞았던 현재의 검찰수뇌부와 대선과정에서 BBK사건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현정부의 집권세력이 서로의 안전을 담보해 주면서 공생의 길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불편부당하고 성역 없는 검찰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검찰권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검사의 출현이 없으리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정치권력보다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집권세력보다는 국민을 섬기는 검찰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기대난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우리 검찰에 쏟아졌던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 ‘정적탄압 및 정국장악의 도구’ ‘인권침해 기관’이라는 오명을 현재의 검찰이 다시 뒤집어쓰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경제규모 13위의 수준에 걸 맞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 ‘민주화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검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갖고 싶다.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낙후된 정치수준에 검찰이 동반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향후 검찰 구성원들의 반성과 분발 그리고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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