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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본부, 故 설리 사망 당일 동향보고서 유출 직원 2명 확인…“직위해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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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수 겸 배우 故설리(향년 25세, 본명 최진리) 사망과 관련한 구급활동 동향보고서 외부 유출 사건이 언급되며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현재까지 유출자 2명이 확인됐고, 직위해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헤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설리 사망 관련 동향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한 엄중 조사와 징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요구했다.

권미혁 의원 / 연합뉴스
권미혁 의원 / 연합뉴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해 "신입직원 10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형철 본부장은 보고서를 유출한 직원 2명이 확인됐고, 이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직위해제 조치하겠다고 말하며 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본부장은 "유가족들께는 전화로 일단 사과드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설리는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당일 '악플의 밤' 녹화 스케줄이 있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설리의 자택을 찾았던 매니저가 최초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설리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진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망 일시, 장소 등 사건 개요가 모두 담긴 동향보고서가 퍼지기 시작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했다. 당시 정요한 청문감사담당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직보다도 청렴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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