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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면 사과 요구한 윤석열 총장, 무소불위의 권력 과시…'오만함이 지나쳐' 시민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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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이 1면에 사과를 게재하면 고소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수장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 자체도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으며 나아가 1면에 사과를 게재하라는 요구는 신문의 편집권 침해로도 비춰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좋지만, 언론이 사과하지 않고 계속 후속 보도를 했다"며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접대 내용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또 받자 "사과는 받아야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이같은 고소행위는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부의 고위공직자도 시민으로서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하고 법적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의 수장이 고소를 할 경우 아무리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직의 수장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상명하복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움직이는 검찰의 생리상 조국 장관을 사냥하듯이 수사하던 것처럼 한겨레신문에 대해 혹은 하어영 기자에 대해 사냥식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반론보도를 요청하면 될 일을 일부러 크게 만든 이유다.

윤석열 총장의 이번 고소는 일종의 시범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본보기를 보이자는 차원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어제 국감을 지켜 본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총장의 태도를 보며 법위에 군림하는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냐며 윤석열 총장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선출 권력인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나지만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임기가 없다며 검찰 조직이 선출 권력에 대해 갖는 태도의 일면이 엿 보인 자리가 아니었나 많은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쿨했다는 표현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내 준 사건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당시 윤 총장의 이름을 확인했으면서도 사실확인 노력 없이 덮었다고 했다.

이에 대검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재수사를 담당했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관계자들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한겨레 보도를 반박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보도 당일 서울서부지검에 이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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