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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윤석열, 정무적 감각 제로… ‘PD수첩’ 박살 낸 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 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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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중립을 보장한 정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명박 정부를 꼽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윤석열 총장은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정부와 비교가 되느냐. 소가 웃을 일이고, 고양이가 하품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사태로 인해 PD수첩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학수 PD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10월 18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PD수첩을 박살 낸 것만으로도 (이명박 정부가 쿨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총장의) 정무 감각은 가히 제로”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겨레 하어영 기자의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총장은 한겨레가 신문지에 직접 사과를 내보내면 고소를 재고해보겠다고 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이명박 정부는 주관적인 평가지만, (한겨레는) 검찰총장의 현재진행형 인식이다. 자연인이라면 이런 조건부를 취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자기 말과 인식이 곧 명령이 돼서 막강한 조직의 부하들이 직접 관여된 사건을 그 말과 인식대로 수사한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 의무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어 “개인적인 모욕에 대해 참지 말아야 할 권리는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의무도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자를 고소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특수한 위치에 있어 그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다. 보고받지 않아도 이해충돌이라고 본다”고 했다. 하어영 기자는 접대 여부가 아니라 관련 진술이 있었는데도 당시 과거사위가 왜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정경심 교수는 뇌질환 관련해서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의사와 병원 이름을 삭제했다. 정경심 교수 측은 병원 이름이 유출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삭제했고, 이를 검찰에 알렸다고 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의사와 병원 이름이 없다면서 마치 조작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형준 사무처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전화 인터뷰에서 “저는 의료인으로서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인 건강 정보 문제는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질환의 내용이 간단하게 공개된 거로 모자라서 이게 어떤 진료과에서 어떤 종류의 문서를 증명했는데, 이게 법정 문서가 아니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 또 “공개된 질병 자체가 거짓인 것처럼 이렇게 단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너무 광기 어린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이나 정치권, 검찰이 국가기관인데,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너무나 착잡하다. 재벌 총수분들도 검찰 수사 앞두고 여러 질환으로 병원 진료 많이 한다”며 당시에는 재벌 총수들이 어떤 과의 진료를 받는다든지 질환을 디테일하게 보도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가장 내밀한 개인 건강 정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렇게 막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사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착잡하다”고 했다. 입원증명서에 대해서는 “진단서 대신에 많이 쓰는 이유가 진단만 두고는 이게 중증 여부를 거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체로 입원증명서에 진단명을 넣어서 본인이 입원을 했다는 걸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원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진단서에 법적 기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물론 할 수는 있다. 형사상, 민사상 논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언론의 검찰발 보도에는 정경심 교수가 뇌질환이면서 정형외과에서 진단서가 나왔다는 점을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형준 사무처장은 “정형외과에서 나온 것은 입퇴원확인서다. 입퇴원확인서는 그 질환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질환으로 입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주된 진료를 했던 입원과에서 그냥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정형준 사무처장은 정경심 교수가 마치 꾀병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검찰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이다 보니까 뇌신경 질환의 후유증이 있는 분들을 많이 본다. 지금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마치 이러한 것들을 대단히 가벼운 질환으로 보고, 만약에 이런 질환이 있으면 아예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야 되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이런 질환들의 정도 차이도 있을뿐더러 이게 진행형 질환인 경우도 많이 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언론의 검찰발 보도에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도 적용됐다. 조권 씨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동정 여론이 생기면 히스테릭하게 반응하고 선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꼭 나중에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의 하명, 표적, 별건 수사가 다 연관되어 있다. 하명에 따라 수사를 하니 무조건 골을 넣어야 한다. 구속을 시키고 무조건 유죄가 나와야 한다. 그러다 보니 표적 수사가 되고, 웅동학원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아마 국민들은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는지 기억도 못할 것이다. 범죄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놓고 수사하다 보니 별건 수사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매일경제 김철기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다. 김철기 기자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측이 의사 이름과 병원 이름이 없는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며 “검찰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정 교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의사 이름과 병원 이름이 있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요청하면 되고, 몇 차례 요청해도 거부하면 그때 언론에 알려도 된다는 것.

언론에 공개부터 하는 것에서 검찰의 악의가 느껴지고, 그 악의가 어느 지점에서 더욱 분명해지냐면 '정형외과'라고 특정했다는 점이다. 그는 뇌와 관계없는 병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동정 여론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 정형외과라고 알려주는 것은 기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주는 것과 같으며 정 교수가 치료받았던 정형외과는 이미 언론에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만 밝혀도 기자들이 어디로 달려갈지 모두 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거기로 얼른 달려가라고 좌표를 찍어준 것이고 실제 검찰의 브리핑 후 기자들은 그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로써 검찰은 정 교수측의 우려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봤다. 앞서 밝힌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병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병원과 의사 이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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