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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이 '쿨했다'는 윤석열 총장,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의 검찰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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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서보학 교수는 이 글을 쓴 2009년 당시에는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었으나, 2013년 현재는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지난 2013년 검찰과 관련해 작성한 글이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6월 발행한 '[보고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의 318페이지에 서보학 교수의 글이 게재돼 있다.

[보고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참여연대
[보고서] 이명박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참여연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1년간의 검찰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 보고서의 3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개괄적으로 살펴보아도 지난 1년간 검찰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대표적 보수신문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엄정․신속한 사법처리, 정연주 前KBS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수사, 저인망식의 대대적인 공기업비리 수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수사,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국가보안법위반 공안사건의 부활 등으로 이미 정치권력에 유착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前청와대비서진들의 국가기록물 유출의혹 수사, 신성해운 로비의혹 수사, 농협의 휴켐스 헐값매각의혹 수사, 부산자원 특혜대출의혹 수사, 강원랜드 수사 등도 前정권의 실세를 겨냥한 수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라졌던 검찰을 동원한 前정권사정의 악습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의 숨겨진 비리를 비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現정부의 무리한 정책집행을 뒷받침 하거나 정국장악을 위한 목적의 前정권․야당사정에 검찰이 ‘권력의 칼’로 동원되는 경우 검찰조직의 정치적 독립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인 김옥희씨 공천비리사건, 유한열 前한나라당 상임고문의 군납비리사건, 대통령 사위의 주가조작사건 등에서는 검찰이 매우 소극적인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시절 대선자금수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했던 과거의 당당한 모습과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다. 용산참사에 대한 부실․편파수사도 계속 논란거리다. 전부 검찰수사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평가한 이명박정부 시절의 검찰에 대한 평가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353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제목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이며 부제는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현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엔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이 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08.03 제46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10년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11년 대검찰청 중수1과장,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내용을 공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논두렁 시계'라는 용어를 국정원과 함께 만들어 유포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이 '쿨했다'는 표현을 한 것은 다수의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검찰이란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로 재해석되고 있다.

검찰주의자의 검찰공화국 만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행동으로 불식시켜야 할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모습이 2008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명박 정부 5년 검찰 보고서'를 읽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난 후의 소감도 역시 '쿨했다'로 정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하는 보고서에 담긴 검찰의 주요 수사 목록이다. 일부 수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약평도 함께 옮긴다.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1. 광우병위험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참가시민에게 폭력행사한 경찰수사
2.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수사
3. 김옥희 씨(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여사의 사촌)의 공천로비 금품수수
4.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 불법로비 수사
5.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 뇌물제공 및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6.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인사청탁 및 태광실업 세무조사기획 의혹 수사
7. 용산 철거반대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방조 수사
8.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의원 스테이트월셔 불법 정치자금수수 수사
9.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10. 대통령 측근 천신일 회장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11.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뇌물수수 및 특혜제공 수사
12.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13.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수사
14.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사업 관련 비리 수사
15.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뇌물 수수 의혹(함바 비리) 수사
16. CNK 주가 조작 의혹 수사
17. SLS그룹 수사 무마 및 워크아웃 불법로비 수사
18. 서울시장선거 투표방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 수사
19.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재산 의혹 수사
20.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사건 수사

<정권 비판/ 야권 관련 수사>
21.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의혹 제기 명예훼손 수사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봉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함께 당시 한나라당 후보경선에 나왔던 박근혜 당시 후보도 여러 차례 주장한 바이지만, 검찰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기소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22.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집시법위반 수사

시민들의 행동을 불법집회 주최와 참가로 규정하여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하는데 주요 근거가 되었던 집시법상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규정을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의 행위가 부당했음이 확인되었음

23.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언론의 기능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임에도 정부정책의 잘못을 따져보는 비판적 프로그램마저 극히 일부의 오류를 문제 삼아 검찰이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해 많은 비난을 자초한 사건임. 국내외 많은 언론단체들도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한 사건이었음.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에서 모두 검찰의 기소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애초 수사의뢰 및 고소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상부와 집권세력의 압력에 밀려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음. 그 후에 후임 검사들이 기소를 하게 되어 비정상적인 수사와 기소결정으로 검찰권이 남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음. 

24.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 광고불매 소비자운동 업무방해 수사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업에게 바람직한 광고를 할 것을 촉구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법으로도 보호받는 소비자 운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항의전화와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에 다수의 글을 게시 하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검찰의 기소논리를 법원에서도 인정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운동을 매우 위축시키는 것임.
특히 검찰의 수사는 소비자운동의 대상이 된 해당기업의 고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착수한 것이었는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있던 대형 3개 신문사의 입장에 선 편파적인 수사였고 이 운동의 전개와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에 선 정치적 수사였음.

25. 언론독립 쟁취 YTN 노조 업무방해 수사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현직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1999년 '통합방송법'에 반대해 연대파업을 벌인 KBS와 MBC 노조 간부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이었음. 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법조출입기자 등이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음. 국내 뿐 아니라, ‘국제엠네스티’, ‘유엔인권이사회’, ‘국경 없는 기자회’, ‘국제기자연맹’ 등 국제사회와 해외 언론인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구속된 노 위원장의 경우 경찰의 설명과 달리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에 응하여 인신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파업종결과 노사합의에 따라 사측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며 기소를 강행하여 비판을 초래했음.
노조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 조항을 활용해, 정권의 언론사 장악에 저항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데 검찰이 동조한 사건이었음.

26.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이사회와 법무법인, 감사실을 통한 정상적인 법률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후,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해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익을 독단적으로 포기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었음. 
기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법률가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였음. 실제 검찰의 기소 내용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한 차례도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집권세력이 대표적 언론사인 KBS를 통한 여론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친정부 인사가 아닌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을 동원해 형사처벌 까지 시도한 사건으로, 검찰권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 실현에 동원된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됨.

27. 최열 환경재단 대표 공금횡령 혐의 수사
28.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죄 수사
29.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이었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검찰이 이에 적극 부응한 것이었음.
비록 법원에 의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받아들여졌지만,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사건임.

30. 공무원노조 시국대회 참가 관련 수사
31.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보류 김상곤 교육감 직무유기 수사
32. 전교조 교사 및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후원금 수사
33.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한 수사
34.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수여에 대한 불법기부행위 적용 수사

35. 정상문 참여정부 비서관에 대한 신성해운 불법로비 수사
36.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집권세력이 정치적 반대세력의 핵심으로 퇴임 대통령을 지목하고 검찰권을 활용해 표적 및 과잉 수사를 벌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사건임.
그러나 수사의 의도와 사건의 진실여부 못지않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과 일방적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적절성에 심각한 비난이 쏟아졌던 사건이며, 대검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정치검찰 개혁 요구가 분출되는 계기가 된 사건임. 

37.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수사

전임 정부 인사를 압박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검찰이 부응한 사건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건임. 
정부비판 진영을 억누르기 위해, 전임 참여정부의 최고위 인사이고 전임 정부의 실세였던 이른바 ‘친노 세력’의 대표인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아 검찰이 기소했지만 상고심까지 단 한 번도 검찰의 기소내용이 인정되지 못한 사건임.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지배적임.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한 유일한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진술뿐임. 하지만 곽 전 사장의 진술은 구속 기소된 상태의 그를 검찰이 압박하여 받아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이 검찰의 위협 속에 허위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특히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내사종결하고, 4년 전 미국 하와이의 고급 콘도를 매입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자금출처와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플리바게닝 의혹도 제기됨.

38.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새로운 수사에 착수함.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의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1심 재판 선고일 2개월여 후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전 총리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되었음. 
실제 1심 재판까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음.

39.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의원 장례식 방해 혐의 수사

백원우 의원은 “당시 나는 장례위원으로 상주나 유족과 다름없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방해할 수 있냐”고 주장한 사건임.
유족이나 장례위원회가 백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영결식이 무산되거나 중단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수단체 소속 시민 한 사람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백 의원을 기소한 것은 부적절하였고 이는 재판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검찰이 백 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느꼈을 불쾌감에 대한 불경죄․괘씸죄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40.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
41. 4대강사업・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 수사
42. G20정상회의 홍보포스터 풍자 쥐 그림 수사

검찰은 “피고인들이 G20홍보포스터에 쥐를 그려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스티로폼 판에 스프레이를 고르게 분사하는 연습을 실시한 뒤, 총 22개의 홍보물에 쥐그림을 그려 홍보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함. 
검찰 스스로 단순한 공용물건 손상 사건으로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안부가 나선 것도 과잉대응이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풍자를 목적으로 한 예술행위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봉쇄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건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였음.

43.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항의 고공농성 김진숙과 희망버스 수사
44. 곽노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수사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사후 매수죄’로 기소하였음. 반면 곽 교육감 측은 후보사퇴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고 또 선거 후에 제공한 것도 경제적 곤궁함을 걱정하여 순수한 뜻으로 제공한 것 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측에 팽팽히 맞섰음. 
법원에서는 사후 매수죄를 인정하였고 사후 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음. 하지만 사후 매수죄 규정의 문제점을 비롯해, 선거 후에 박명기 교수의 사정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곽 교육감에게 금전 지원을 하자고 제안한 강경선 교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 많은 논란을 남긴 사건. 
특히 검찰이 진보적 교육정책을 펼치던 곽 교육감을 반대하던 집권세력과 보수여론에 편승한 사건이라는 논란도 일어난 사건임.

45.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경선부정 금품제공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 보수 언론 등이 야당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이를 적극 받아들여 수사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압수수색과 통화기록조회 등을 실시하고 소환조사까지 하는 등 의혹이 사실인 듯 강도 높게 수사를 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임.

46.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관련 금품수수 수사

2012년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검 중수부는, 이 사건을 야당의 주요 정치인인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으로 보고 양경숙 씨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였음. 
대검 중수부는 양경숙 씨를 기소하면서 박지원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연결시켰고, 재판과정에서도 대검 중수부는 그런 점을 시사했음.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1차 수사 이후 후속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양경숙씨의 공천헌금 사건을 사기 사건으로 결론 내림.
야당의 대표 정치인을 대선을 앞두고 흠집 내기 위해 대검이 과욕을 부린 것으로 평가받은 사건임.

47.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비리 혐의 수사

2012년 대선을 비롯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리의혹이 발견된 것처럼 검찰 고위 간부가 발언을 말했으나, 단 며칠 만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꼬리를 내린 사건임. 피의사실 공표 및 과잉 의욕 등 검찰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 사건임. 

<기업 범죄 및 기타 부패 수사>
48.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세종증권 인수청탁 사건 수사
49. 박연차 회장 정·관계 불법 자금 제공 수사

대검 중수부가 인지 수사하여, 전임 정부와 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로비를 수사한 사건이었음.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로 불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아울러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관련하여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남긴 사건임. 

50.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등 비리 수사
51.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2백억원 되돌려준 삼성계열사 수사
52.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소유회사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53.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등 횡령 및 배임 등 수사
54. 오리온 담철곤 회장 횡령 혐의 수사
55.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
56. 회사자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그룹회장 수사
57. 저축은행 불법로비 정치인 수사

<공안 관련 수사>
58.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59. 간디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60.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혐의 수사
61. 반국가단체 ‘왕재산’ 결성 혐의 수사
62.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한 평통사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수사
63. GPS 간첩사건 수사

<법조 비리 관련 수사>
64. 스폰서 검사 금품향응 수수와 부패행위 묵살 사건 감찰
65. 정인균 검사(그랜저 검사)의 사건청탁 뇌물 수사 및 재수사
66. 이소연 검사(벤츠 여검사)의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수사
67.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수사

<기타 수사>
68.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6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관련 속기록 폐기 사건 수사
70. 청목회 입법로비 불법 후원금 수수 국회의원 수사
71. 경산시청 공무원 수사 중 검찰의 가혹행위 수사

72. 현직 검사 정당 가입 혐의 수사
73. 박경신 교수 음란물 유포죄 수사
74.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대화내용 보도 한겨레 기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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