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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유시민 비판한 KBS 기자협회, 하어영 고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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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10일, KBS의 성재호 사회부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알릴레오 라이브’ 4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와중에서 패널로 출연한 장용진 아주경제 법조팀장의 발언이 성희롱 논란으로 번지면서 KBS 기자협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냈고, 장용진 기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KBS 기자협회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하면서도 유시민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지도 않고 있다. KBS 여기자가 느꼈을 모욕감에 공분하고 연대를 하면서도 김경록 PB가 KBS 보도 행태에 분노해 유시민 이사장을 찾아간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월 17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KBS 기자협회의) 연대 의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하어영 기자를 신고할 때도 매우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접대설은 사실무근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보도로 불쾌했을 윤석열 총장의 감정도 이해한다”며 “그 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해 자신의 부하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어영 기자를 고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세상에는 수많은 입장이 있다. 검찰 입장만 입장이 아니다. 그 와중에 위축되는 언론의 기능은 누가 책임지나? 언론이 나서서 기자 한 명이 감당할 부담을 함께 나누고 연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한 패널의 발언에도 이렇게 신속하고 결연하게 연대할 수 있으면서 현직 검찰총장이 사상 최초로 기자 개인을 고소하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나? 고소를 취하하라고 연대하고 성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 검찰은 무섭나? 무서워서 못 본 척하나?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조국 전 장관을 잡던 그 기개는 어디로 갔나? 조국 전 장관이 단 한 건이라도 기자를 고소했다면 다 같이 갈아 마셨을 기세는 어디 갔나?”고 반문했다.

장용진 기자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남녀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평소 쓰던 말이었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것으로 짐작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 불편함을 느끼게 했고, 유시민 작가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관련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논란만 일으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KBS 기자협회는 사과 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어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그만두라는 것인지, 김경록 PB 관련해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유시민 이사장이 공직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다. 지식인 명패를 반납해야 하나? 본인들 취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같이 얘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언론이 취재원의 주장과 다른 취지로 보도할 수 있고,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언론의 편에서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KBS 법조팀은 김경록 PB의 취지에 맞게 보도하겠다고 미리 약속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경록 PB는 검찰에서 받았던 질문 내용이 KBS 법조팀에서 하는 질문 내용과 거의 똑같고,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검찰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가 그대로 보도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무겁게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김경록 PB는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인 사무실에서 KBS 법조팀을 만났다. 거기서 KBS 법조팀은 주저하는 김경록 PB를 설득해 앞서 밝힌 약속을 했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직접 집까지 바래다줬다. 그만큼 취재원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김경록 PB가 검찰을 믿었다면 왜 KBS와 인터뷰했겠나?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언론들이 보도하니까 KBS한테 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일반인이 수사를 받는 중에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은 보통 배짱이면 못 한다. 신뢰 관계를 쌓아 놓고 이렇게 정반대로 보도한다는 것은 언론의 취재 관행조차 어긴 것”이라고 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KBS 법조팀이 김경록 PB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믿은 것 같다. 그렇다면 김경록 PB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제3자나 제4자의 소스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오로지 검찰만 믿고 크로스체크를 검찰에게만 한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용진 기자는 “검찰 특수부도 (사모펀드) 관련해 잘 모를 수 있다. 해당 업계 전문가가 더 정확하다”며 사실상 KBS 법조팀이 검찰의 시각에 녹아 있었고, 평상시에 그런 취재 관행이 드러난 것으로 봤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처음 김경록 PB의 알릴레오 인터뷰 녹취록이 검찰에 가 있었고, TV 조선도 이를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경록 PB의 변호인에게 관심이 쏠렸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PB가 해당 녹취록 전문을 검사에게 전해줬다고 밝혔다. 김어준 공장장은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이 KBS 법조팀과의 인터뷰를 검찰도 원한 것으로 추정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본인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언론의 힘을 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언론에 나간다고 수사나 재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애초 이 인터뷰를 주선했다는 김경록 PB 변호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과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했지만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 수사와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을 언론과 인터뷰에 주선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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