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공수처 뜻’이 꾸준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여 부르는 말로,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를 뜻한다.
본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로 인해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마련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 상설특검법 등 기존의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아직까지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상태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은 국론 분열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과연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해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