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버스 앞좌석 여성에 체액 뿌린 남성, 1심 징역 → 항소심 무죄…누리꾼 황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은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바. 이같은 결과의 누리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31) 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제공

이에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고의로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좌 판결이 나는 반전이 일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한다", "버스에서 모르는 사람 머리에 정액을 뿌렸는데 그게 어떻게 무죄냐", "이게 나라냐 법이 법같지가 않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