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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송혜교, 송중기와 이혼 후 극심한 '악성 댓글·루머' 피해…네티즌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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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배우 송혜교의 악플러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네티즌 A 씨와 B 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송혜교가 배우 송중기 씨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송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비슷한 시기 송 씨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송혜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송혜교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 이래 약 1년 9개월만에 공식 이혼했다. 양측은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사유가 밝혀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두 사람을 향한 억측과 루머가 번져갔고 무분별한 비난으로 고통을 겪어야했다.

이에 송혜교 측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개의 아이디는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된 A 씨 등 2명만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혜교는 영화 '안나' 출연을 제안 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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