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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전 여자친구’ 황하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아픈 가정사 때문에 마약 찾아”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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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서 검찰은 황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과거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결핍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 / 연합뉴스
황하나 / 연합뉴스

황 씨는 최후 진술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픈 가정사, 불우한 가정환경을 갖고 있으면 다 마약하나”, “불우하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아빠나 엄마 등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1988년생으로 만 31세인 황하나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서울 자택 등지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전 남자친구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7월 열린 1심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만 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황씨는 이에 각각 항소했으나, 함께 기소된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황하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과연 원심이 유지될지, 아니면 형이 늘어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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