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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반기·기한 후 신청 방법 및 지급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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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에 누리꾼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4일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근로장려금이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9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정기신청의 경우 19년 5월 1일부터 31일이었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다. 이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내달 10일까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이용,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터넷 홈페이지·ARS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이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포함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된 제도다.

뉴시스에 따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2018년 및 2019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2018년 6월1일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

반기 지급은 상반기 소득의 경우 8월21일~9월10일까지 였던바, 이미 끝난 상태이며 하반기는 2020년 2월21일~3월10일 신청, 2020년 6월 중 지급이다. 상·하반기 모두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내년 9월 정산 시 일괄 지급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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