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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양지열,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돼… 검찰은 창피한 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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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10월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라이브’ 3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조국 장관의 동생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특수부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82회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영장 청구 자체가 황당하다. 학교 법인의 교사 될 사람한테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영장을 청구할 정도는 아니다. 검찰이 무게를 둔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웅동학원의 공사 대금 채권을 허위 소송했기 때문에 이걸 배임으로 본 것이다. 판사가 보기에도 3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이걸 그때 당시 채권이 제대로 나갔냐, 안 나갔냐를 어떻게 찾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하도급 공사 이런 것들은 영수증 처리 이런 게 제대로 됐고 그게 서류가 지금까지 남아 있겠나? 그걸 허위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입증해 낼 수 있나?”고 덧붙였다. 게다가 검찰은 그 돈이 사모펀드까지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아파트 자금까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검찰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법조팀장)는 “이 이야기를 지난 9월 1일, 전직 고검장한테 들었다. 이미 (검찰에서) 그림들이 그려 놓은 것이다. 조민 씨가 생년월일을 고쳐서 허위로 부산대의전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3일 뒤 언론에 보도되더라”고 말했다. 김어준 총수도 “지난 8월에 이미 조국 장관 동생이 구속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하루 이틀 지나서 나온 얘기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있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라고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의 공소장을 보면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라는 이야기는 없어졌다. 남은 것은 차명 투자와 횡령 공범인데 이게 옳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10억을 투자해서 1억 4천만 원을 벌려고 조국 민정수석의 명예를 빌리고, 동생 이름으로 주식을 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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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과거 미국산 광우병 파동 때 이야기를 들려주며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얼마나 죄질이 무거운지 설명했다. 신장식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로 한 가정집이 풍비박산이 났고, 부장 검사 2명을 고소·고발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혐의는 미국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해 보니 그런 혐의는 없었고, 공소장에는 유통기한만 어겼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문제는 호주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것이다. 유통기한을 어겼다는 것까지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이 들어왔다. 인정하지 않으면 동생, 매제 등 전부 수사하고 세무조사까지 들어갔다. 현재 조국 사태와 너무나 닮아 있다.

신장식 변호사는 “그 집은 쫄딱 망했고, 고소·고발했으나 1년 반을 전국으로 사건을 돌리더라. 그래 놓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과 기자들이 한 사람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기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을 익숙하다, 관용이라고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 사실 공표죄가 1953년에 만들어진 이후 처벌받은 사람은 고사하고 기소된 검사나 경찰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장용진 기자는 “피의 사실 공표가 가장 악질적일 때는 검찰이 권력을 작정하고 이용할 때”라며 조국 장관 딸 조민 씨가 고졸이 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검찰이 앞서 신장식 변호사가 밝힌 사례처럼 정경심 교수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을 괴롭힌다는 취지인 것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취재할 권리”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5촌 조카 조범동 공소장에 이미 모순이 발생했다. 차명 투자해 허위 공시를 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정경심 교수가 왜 돈을 돌려받나?”고 반문했다.

양지열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은 2018년 8월, WFM이 이미 우회상장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투자금을 상환한 부분을 말한다. 또 단순히 횡령에서 나온 금액을 돌려줬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엮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범동 씨가 회삿돈을 횡령해서 은행에 돌려줬다고 해서 은행까지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횡령의 돈인지, 알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검찰 개혁안을 보니까 표적 수사가 빠졌다. 형사소송법에서 명백히 표적 수사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범죄자가 아니라 오로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병우를 왜 수사 안 하냐는 질문에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옳은 말인데 검찰 개혁안에는 빠져 있다”며 현재 조국 일가를 향한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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