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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 “조국 장관 딸 조민 자기소개서 점검하는 검찰 특수부, 납세자로서 화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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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32회를 진행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특수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과거 대검중수부가 문제가 많아서 특수부로 변경됐다. 지금도 문제가 많아서 반부패 수사부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장관급으로 공직을 지낸 사람의 한 일화를 들려줬다.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한 장관급의 공직을 지낸 사람이 재직 중에 특수 수사를 받았는데 예의 바른 수사관으로부터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그 장관은 죄가 없으니 느긋하게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수사관이 “여기는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데려와도 전부 감옥 가게 하는 곳입니다”라고 했다는 것.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만들어 내진 못 해도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생 법 하나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번에 (특수부는) 조국 일가의 사돈, 팔촌 등을 털었고, 30년 전 일도 다 털었다”며 웅동학원 일을 언급했다.

이어 “(특수부가 조국 장관 딸 조민 씨의) 대학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한 줄을 다 점검하고 있다. 특수부 검사면 직급이 3급이라서 고위공직자다. 국민 세금으로 20대 청년이 19살 때 낸 대입 자기소개서의 줄을 긋고 이 구절을 뒷받침하는 실제 활동이 있었는지, 실제로 상장을 받았는지 조사한다는 게 납세자로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조국 장관 아들이 지원한 학교에 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아니었다. 그런데 해당 학교들이 갑자기 전부 압수수색 됐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특수부가) 결론과 목적을 정해 놓고 수사한다. 없는 범죄는 안 만들지만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다”고 말했다.

특수부가 수사해서 뭔가를 내놓지 못하면 실력 없는 검사나 성과가 없는 검사로 찍히고, 무슨 죄로든 구속만 하면 처음 계기가 됐던 범죄 혐의가 아니더라도 유죄만 나와도 성과 있는 검사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김남국 변호사는 “그런 검사가 특수부로 승승장구하다 보니 별건 수사나 자꾸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법무부 검찰개혁위 추진 개혁안을 살펴보면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검찰청 조직 정원 규정, 검사 인사 규정 개정 권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검사를 제외한 법무부 감찰전담팀 구성, 대검 셀프 감찰 폐지가 있다.

검찰 추진 개혁안을 살펴보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3곳으로 축소, 외부 기관 파견 검사 복귀 및 형사 공판부 투입, 검사장 전용 차량 중단,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가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심야 조사 금지나 포토 라인 폐지는 국민들을 덜 무섭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영업 잘되는 간판 달고 계속하면 신장개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중앙지검이 그동안 가장 비판을 받아 온 특수부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YTN의 한동오 기자는 “인천과 수원 등 6개 지검, 지청에 특수부가 있는데 정치적 수사 때문에 비판을 받는 특수부는 중앙지검에 쏠려 있다”며 “특수부가 정권의 임기가 시작될 때는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여권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자체가 무용론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일각의 시선도 전했다.

한동오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면 과거 문주일 전 검찰총장 때 전국 40여 개 지검, 지청의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가 폐지됐으나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3부로, 울산지검 특수부는 형사4부로 이름만 바뀌었다. 고소, 고발이 아닌 검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하는 수사, 이른바 인지수사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동오 기자는 지난해 기준 검찰이 인지 수사 사건이 8천여 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 복귀에 대해서는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봤다. 대검찰청에서는 외부 기관의 파견 검사를 차단한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내부도 차단하는 효과로 법무부 산하 파견 검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를 둔다는 입장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 모든 사람이 만인의 법 앞에 평등하도록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편파적이며, 공평하게 행사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봤다. 또 꼭 필요한 수사를 하고 인권을 지키더라도 잘못된 판단을 해 버리면 그 권한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그 법이 검찰 자신에게는 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서 스스로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김학의 사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재판도 받기 전에 포토라인으로 망신 주기는 알 권리와 상관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의 사실 공표는 알 권리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국 사태가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피의 사실 공보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실제 당정은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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