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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심 교수 자산 관리인 김경록 PB, “조국 장관, 사모펀드에 정말 관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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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10월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라이브’ 3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경록 PB는 KBS 법조팀장과의 인터뷰한 그 취지와 정반대로 보도됐다고 주장했고,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자칭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김경록 PB가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후회한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김경록 PB의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KBS도 논란이 커지자 김경록 PB와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오히려 KBS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0월 1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법조팀장), 김남국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KBS가 검찰 프레임에 맞춰 보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장용진 기자는 KBS와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이 거의 똑같고, 김경록 PB가 말한 그 취지는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가장 일치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KBS는 (필요한) 부분만 빼서 보도한 것으로 봤다.

KBS가 조사 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자 일선 기자들이 일제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성재호 사회부장은 보직을 사퇴한다며 유시민 이사장과 정경심 교수를 비판했다. 그는 당시 조국 일가가 블라인드펀드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을 취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남국 변호사는 그동안 KBS가 사실상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를 정경심 교수로 보고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고 봤다. 신장식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인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KBS가 (정경심 교수를) 실소유주로 단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용진 기자는 “필요한 것만 뽑아 쓴 것으로, 사실관계만 조각내서 수사하는 검사처럼 기자도 똑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인지 KBS 자체 취재로 확보했다면 특종이고 이 사건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KBS가 검찰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진단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KBS가 검찰에 크로스체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검찰로부터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언론들의) 취재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KBS가 공개한 녹취록이 진짜 전문인지 의심이 든다”며 “증거인멸 부분은 끊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KBS가 김경록 PB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김경록 PB의 의사를 확인해서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은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고, 조국 일가가 코링크PE에 대해 먼저 알았는지도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코링크PE가 배터리펀드를 통해 WFM을 인수한 시점이 2017년 10월이고, 정경심 교수의 돈이 블루펀드에 들어간 시점은 2017년 6월에서 7월쯤이기 때문이다. 시점상 먼저 알았는지 물어볼 수 없는데도 KBS 기자는 김경록 PB에게 WFM을 먼저 알았는지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록 PB는 블라인드펀드가 이른바 깜깜이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KBS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투자 전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은 공직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경심 교수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김경록 PB는 조국 장관이 무심할 정도로 블라인드펀드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조국 장관까지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증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제(10일) MBC뉴스데스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신장식 변호사는 KBS가 블라인드펀드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인식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김어준 공장장은 “KBS가 김경록 PB가 피의자 신분이니 불신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 일가에게 유리한 부분만 불신하고, 검찰 프레임에 맞는 부분은 따로 신뢰해서 선택했다”며 KBS가 선택적인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경록 PB는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성재호 사회부장은 김경록 PB가 정경심 교수가 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경심 교수가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 PB를 그만 놓아줘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하며 마치 김경록 PB가 사주를 받은 것처럼 주장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KBS 인터뷰 녹취록에도 김경록 PB가 자산 관리인으로서 선의의 의무를 지고 조언했다고 나와 있다”며 김경록 PB가 조국 일가의 집사라고 표현한 KBS의 주장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뷰한 KBS 기자가 검찰 프레임에 빠졌는지, 본인 스스로 프레임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WFM에 대해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PB에게 물어본 것을 두고 ‘그냥 봐달라고? 단순하게? 그게 전부인가?’라고 물어본다. 김경록 PB는 직접 투자라고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도 직접 투자를 계속해서 물어본다. 기자의 질문 자체가 혐의가 있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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