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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연예통신’ 이해인, ‘아이돌학교’ 폭로 “인권 보장 안 됐지만 처벌 어려운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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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섹션TV연예통신’에서 이해인의 폭로를 조명했다.

10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뜨거운 사람들] 이해인 / 스타(수현·한아름) 결혼  / 낸시랭 인터뷰 / 홍상수·김민희 근황’, ‘[인생극장] 영화 <두번할까요> 권상우-이정현-이종혁’, ‘[한강 데이트] 오지호 인터뷰’, ‘[영화 B평, 영화를 누리자] 브래드 피트 인생작 특집’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처

MBC TV ‘뉴스데스크’는 지난 4일 ‘프로듀스 엑스’에 참가했던 연습생 입을 빌어 방송 전부터 프로그램 제작진이 합격자를 선정하고 조작했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아이돌학교’ 역시 엠넷이 미리 섭외한 출연자들은 1차 오디션을 거치지 않고도, 방송 출연 기회를 거머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에는 해당 경연에 참여한 이해인이 자신의 SNS에 “최종합격자와 관련된 내정자라는 건 존재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3천명 중에서 뽑힌 41명이 경연에 임한 건 아니라는 사실 뿐”이라고 폭로했다. 아울러 “제작진께서 따로 음식을 시켜 먹고 간식을 먹는 동안 저희는 남긴 음식을 따로 몰래 가져와 먹기도 하고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명아 MBC 인권사회팀 기자는 “합숙생활이 외부와 단절 속에 이뤄줬던 걸로 보인다. 본인들이 방송에 나가는 것조차도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헤어나 메이크업해주시는 분들이 왔을 때 외부소식을 들으면서 생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CJ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 내용을 설명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태환 변호사는 “(제작진의) 행위 자체로는 행동을 강제하고, 배가 고파서 탈출하려던 연습생을 잡아오기도 했다고 하더라. 강요, 감금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이다 하지만 스스로 동의한 상태에서 합숙한 출연자들이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사건을 보면 인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법(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21조 : 미성년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법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3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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