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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첫 재판 11월 19일 확정 “항소장 모두 제출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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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19일에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수의 항소심 재판이 11월 19일로 확정됐다. 항소장은 검찰과 피고 측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달 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 보복 운전 및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이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민수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민수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선고 후 최민수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항소를 하면 내가 우스워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0일 최민수의 양형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최민수의 변호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와 특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참석한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내 직업 때문에 사건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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