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19일에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수의 항소심 재판이 11월 19일로 확정됐다. 항소장은 검찰과 피고 측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달 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 보복 운전 및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이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수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선고 후 최민수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항소를 하면 내가 우스워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0일 최민수의 양형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최민수의 변호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와 특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참석한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내 직업 때문에 사건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