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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어준, “김경록 PB와 인터뷰한 KBS, 외부 인사 끌어들일 필요 없어… 시간 끌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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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10월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라이브’ 3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경록 PB는 KBS 법조팀장과의 인터뷰한 그 취지와 정반대로 보도됐다고 주장했고,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게 고스란히 흘러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KBS는 김경록 PB와 인터뷰 직후 증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크로스체크를 했고, 인터뷰 전문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자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BS 시청자위원과 언론학자 등 중립적인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 충실히 조사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관련 취재 및 보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특별취재팀은 통합뉴스룸 국장 직속으로 법조, 정치, 경제, 탐사 등 분야별 담당 기자들을 망라하여 구성해,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에 기반한 취재와 보도를 계속하겠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9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3회 AS에서 KBS 양승동 사장이 논란이 된 9월 11일 보도와 알릴레오에서 진행한 김경록 PB 인터뷰 내용을 비교할 것을 조언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거나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김경록 PB의 변조된 음성이 두 문장으로 짤막하게 나갔기 때문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PB가 검찰, KBS,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에게 한 증언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김경록 PB가 직접 말한 것으로 유시민 이사장은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의 본질은 KBS가 김경록 PB와 인터뷰한 그 전체 내용과 9월 11일 인터뷰한 내용의 그 취지가 동일한지 밝히면 될 일이다.

10월 10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KBS가 인터뷰한 내용과 9월 11일 인터뷰한 내용의 취지가 동일한 지 밝히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며, 외부 인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를 포함한 진상 조사를 하는 동안 물타기 보도가 나올 것을 우려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기를 조언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그리고 그 우려대로 벌써부터 본질과 상관없는 물타기 보도가 나오고 있다. TV조선과 다른 언론사들이 알릴레오와 인터뷰한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다면서 김경록 PB가 검찰에서는 증거 인멸을 인정했으면서, 알릴레오의 인터뷰 방송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른바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PB에게 불리한 부분을 빼고 발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릴레오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 보면 그 부분에 대해 김경록 PB가 확실히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하드를 빼버리는 것만으로도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는 식의 검찰 추궁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늪에 빠졌다는 표현도 나온다. 김경록 PB 본인이 직접 하드디스크를 삭제했다거나 인멸했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증거 인멸은 말 그대로 인멸하고 삭제하는 정황이 나와야 한다”며 “김경록 PB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말한다. 당시 검찰발 언론 보도가 불리한 내용만 쏟아지니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록 PB는 법률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하드를 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게 추궁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지열 변호사는 “증거 인멸의 전제는 범죄가 있어야 한다. 김경록 PB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범죄가 안 되는 쪽으로 주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공장장은 “김경록 PB가 증거 인멸을 했으면서 알릴레오 인터뷰에서는 이 부분이 빠진 것처럼 보도하면 안 된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알릴레오와 인터뷰한 녹취록 전문을 TV조선이 입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유시민 이사장이 확인한 바로는 녹취록이 담긴 한글파일은 알릴레오 제작진과 김경록 PB의 변호인이 가지고 있었고, 김경록 PB가 저녁 7시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미 검사가 녹취록 전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심야쯤에 TV조선도 녹취록 전문을 입수한 것이다.

TV조선에 녹취록을 건넨 사람은 김경록 PB의 변호인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PB 변호인에게 무겁게 항의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언론에 김경록 PB가 증거 인멸을 인정했다고 말하는 해당 변호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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