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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시민의 알릴레오, “김경록 PB 증언 왜곡… KBS 양승동 사장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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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어제(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라이브’ 3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PB(프라이빗뱅커) 차장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경록 PB는 검찰에 진술을 하면 기자들에게 핸드폰이 터지도록 전화가 왔으며,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검찰이 바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KBS 법조팀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검사들이 쓰는 인트라 대화방에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게다가 본인이 하지도 않은 진술 내용도 있었다는 점에서 언론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KBS는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실제 방송에서는 표시되지 않았다.

KBS는 인터뷰 직후 김경록 PB의 증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크로스체크를 했고 인터뷰 전문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오늘(9일) ‘알릴레오 라이브’ 3회 AS를 통해 KBS가 인터뷰 전문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KBS가 검찰에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KBS가 김경록 PB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고 해명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녹취록을 들어 보면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없다”고 반박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문제 삼는 것은 KBS의 지난 9월 11일 보도였다.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거나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김경록 PB의 변조된 음성이 두 문장으로 짤막하게 나갔기 때문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어떤 사람이 한 시간을 넘게 인터뷰하고 나서 그 뉴스를 보고 자신의 인터뷰가 기사화됐다고 생각하겠나?”고 반문했다. KBS가 오히려 김경록 PB의 증언한 내용과 정반대의 리포트를 했다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PB가 검찰, KBS,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에게 한 증언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김경록 PB가 직접 말한 것으로 유시민 이사장은 믿고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PB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으로서 관계를 맺은 범위 안에서 일을 한 것이고, 금융 자료를 주기 위해 집에 들르면서 이 사태에 휘말린 것뿐”이라며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전제했다.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의미 있는 증언을 한 것인데 KBS 법조팀이 왜곡된 리포트를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진실을 추구할 자세조차 없다”며 KBS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 문제가 KBS 법조팀에서 보도국으로 넓혀진 것으로 보고 양승동 사장이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오늘(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승동 사장이 지난 9월 11일의 인터뷰 영상과 알릴레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비교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유시민 이사장 취재에 따르면 오늘 오전 KBS 임원진들이 9월 11일에 진행한 인터뷰 전체 분량을 접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만간 KBS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 이 사태에 대해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피의자 김경록 PB의 자기방어에 불과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편집한 유시민 이사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진리를 가진 집단인가? 조국 일가나 자산 관리인 관련해서 언론에 흘리는 모든 정보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경심 교수, 김경록 PB와 검찰은 양 당사자다. 한 당사자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방송 캡처

어제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PB의 육성이 예고가 되자 검찰은 한국투자증권을 또다시 압수수색하고 김경록 PB에 출석 요청해 오후 7시부터 11시 넘도록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시민 이사장은 “한투 고객과 통화 내역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이) 가져갔다. 언론에서는 마치 압수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대체 (검찰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오늘 TV조선은 유시민 이사장과 김경록 PB의 녹취록 전문을 입수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이 확인한 바로는 녹취록이 담긴 한글파일은 알릴레오 제작진과 김경록 PB의 변호인이 가지고 있었고, 김경록 PB가 저녁 7시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미 검사가 녹취록 전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심야쯤에 TV조선도 녹취록 전문을 입수한 것이다.

TV조선에 녹취록을 건넨 사람은 김경록 PB의 변호인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경록 PB 변호인에게 무겁게 항의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피의 사실을 흘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적용 대상은 수사 기관이라며 해당 주장을 한 인물이 법조계 인사가 아닐 것으로 추정했다. 조수진 변호사 역시 이날 방송에서 “관련 보도를 접한 뒤 빵 터졌다. 유시민 이사장님이 검사가 되셨다”며 농담 섞인 말까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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