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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알릴레오' 인터뷰한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김경록 차장 또 검찰이 심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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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을 또 다시 검찰이 수사중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어준 앵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언급됐다.

김경록씨가 KBS에서 인터뷰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은 "그건 인터뷰 기사가 아니죠. 그냥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 모 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 데 이용한 거지 그걸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어요?"라며 KBS에서 인터뷰 내용을 임의 편집해 정반대의 맥락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시민 이사장은 "9월 10일 날 인터뷰를 하고 검찰에 그 직후에 갔는데 벌써 자기가 KBS와 인터뷰한 사실이 대화창에 떠 있고 그다음 날 보도가 두 꼭지가 나갔는데 그걸 인터뷰 기사라고 말할 수는 없죠. 검찰발 기사를 김경록 씨의 음성 변조된 증언으로 뒷받침하는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잘라서 쓴 거거든요. 그걸 이 사람이 처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를 한 게 KBS였는데 그 중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그렇게 써먹고 마는 걸 인터뷰 기사라고 말할 수 있나요? 본인은 그걸 자기 인터뷰를 기사화한 꼭지라고 안 봤을 것 같아요"라며 김경록 차장 입장에서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이미 검찰의 대화창에 있었고, KBS는 검찰발 인용보도를 하면서 김경록씨의 음성 일부를 변조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어준 앵커가 "KBS와 인터뷰했던 내용이 본인이 김경록 씨가 주장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쓰여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김경록 씨를 만나서 들었던 내용과 KBS의 9월 11일자 보도가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라고 질문하자, 유시민 이사장은 "정반대죠. 그 두 꼭지를 확인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김 차장은 검찰에서든 KBS 인터뷰에서든 혹은 저와 나눈 대화에서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라고 답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측의 반박에 대해 "KBS에서 어제 해명하는 뉴스도 챙겨봤는데요. 제가 KBS 보도부장이나 보도국장이거나 아니면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서둘러서 해명하기 전에 법조팀이 있겠지만 한 시간 정도 분량의 김경록 PB와의 인터뷰 영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다투기 전에 제가 양승동 사장님이라면 먼저 그걸 볼 것 같아요"라며 KBS 양승동 사장이 진실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걸 한 시간짜리 영상을 보고 그리고 9월 11일 날 내보낸 두 꼭지, 세 꼭지예요, 정확하게는. 세 꼭지의 뉴스를 보고 리포트를 보고 과연 이 인터뷰에서 이 뉴스 꼭지가 나올 수 있냐, 그것부터 점검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정말 검찰하고 KBS가 거의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에요.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한 시간짜리 영상을 봐야 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라며 검찰과 KBS 모두 기민하게 대응했던 것 조차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라디오

KBS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는 해명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해요? 검사들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분들은 이것이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하나요? 검찰만, 검사들만 팩트를 제대로 알아요? 두 번째, 피의자잖아요. 9월 10일 현재에도 이미 입건이 되어 있어서 피의자예요. 그런데 피의자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취재원이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 관계 재확인을 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증언을 들어 보고 경제 전문가라든가 다른 전문가들에게 리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팩트에 관한 건 다 김경록 씨한테 들은 거예요, 원래. 원천은 김경록 씨에게서 나온 진술들이고, 다. 그 진술들을 검찰이 맥락을 제거하고 엉뚱하게 키워드를 유포시켜서 기사들이 났는데 그 기사를 쓰면서 검찰에 가서 확인한다는 건 저는 기자분들이 사실 관계 확인을 검사한테 물어보고 검사가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믿고 검사가 사실 아니라고 하면 이게 사실 아니구나 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취재인가요? 그게 저는 어저께 KBS의 해명을 보면서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명해야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라며 다시 KBS를 비판했다.

김어준 앵커가 "최소한 증인 보호는 하지 않았죠"라고 말하자 유시민 이사장은 "전혀 하지 않았죠. 이미 김경록 차장과 검찰은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였잖아요, 피의자 대 검찰로. 그런데 검찰에서 계속 기자들에게 흘려 준 정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한다고요? 그게 취재가 아니죠. 지금까지 그런 걸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해 왔다면 그것부터 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려요"라며 기본적으로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어준 앵커가 "어제 방송 이후에 김경록 차장이 연락이 됩니까?"라고 묻자 유시민 이사장은 "이게 진짜 지금 애매한데요. 아침 열 시에 저희가 예고편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검찰이 사실은 뉴스 보도에 보면 김경록 씨가 근무했던 지점, 한투증권의 지점을 압수수색했다고 하고. 압수수색을 뭐, 상담 내역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그거 이미 김경록 씨가 다 냈거든요. 벌써 한 달 전에 몇 년치를 다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뭘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자신은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당했어요. 휴대폰, 노트북 다 당한 상황이고. 제가 어저께 열 시에 예고편이 나가니까 검찰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 열 시부터 시작해서 방송이 나간 저녁 여섯 시 사이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왔는데 제가 어제 방송 나간 뒤로는 아직 접촉을 못 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김어준 앵커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경록 차장이 다시 검찰에 불려갔다, 까지는 확인이 됐는데"라고 말하자 유시민 이사장은 "심야 조사 금지한다면서요, 검찰 개혁안 발표했는데"라고 말했고, 김어준 앵커는 "급한가 보죠"라고 답해 김경록 차장이 검찰에 심야에 불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시민 이사장은 "발표한 다음 날 또 심야에 붙들어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좀 걱정은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기자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분이 와서 자신의 진실, 자기가 가진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통로를 열어 준 것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뭐 기자도 아니고. 그런 거였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할 방법이 없어요"라며 김경록 차장을 도와 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어준 앵커는 "이건 시민사회가 계속 검찰이 김경록 씨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장은"이라며 같이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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