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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의 검찰개혁’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개편·셀프 감찰 폐지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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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종합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오늘부터 검사장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설치도 발표했다.

그 밖에 이달부터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유지하고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고, 장시간 조사 금지,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 조사 조치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법무부령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중앙지검만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중앙지검이 그동안 가장 비판을 받아 온 특수부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YTN의 한동오 기자는 “인천과 수원 등 6개 지검, 지청에 특수부가 있는데 정치적 수사 때문에 비판을 받는 특수부는 중앙지검에 쏠려 있다”며 “특수부가 정권의 임기가 시작될 때는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여권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자체가 무용론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일각의 시선도 전했다.

한동오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면 과거 문주일 전 검찰총장 때 전국 40여 개 지검, 지청의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가 폐지됐으나 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3부로, 울산지검 특수부는 형사4부로 이름만 바뀌었다. 고소, 고발이 아닌 검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하는 수사, 이른바 인지수사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동오 기자는 지난해 기준 검찰이 인지 수사 사건이 8천여 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 복귀에 대해서는 애초에 대통령 공약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3개만 남기고 특수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조국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한 곳에서 했다”며 “가장 막강한 (서울중앙지검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것들도 애초 특수부를 안 달아도 검찰에서 수사하면 그만이다. 형사부로 이름만 달라진 것”이라며 법원처럼 자동 배당이 아닌 차장 검사가 사건을 나눠주는 이른바 손배당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한동오 기자도 지적한 것으로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옛 특수부에 인지사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KTV국민방송’ 방송 캡처
‘KTV국민방송’ 방송 캡처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없으며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 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 확대, 수사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사의 참여권 강화 등을 언급했다. 민생 범죄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형사부와 공판부의 강화와 맥이 닿아 있다.

조국 장관이 지명한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지난 10월 1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형사부와 공판부의 강화 의미를 설명했다. 민생 범죄를 다루는 부서인 형사부와 공판부가 검찰 전체 인력 중 85%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특수부와 공공수사부가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희석 단장은 “형사부와 공판부는 그동안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사건이 적체되어 있었다. 민생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특수부와 공공수사부를 거쳐야 요직에 갈 수 있었고 형사부와 공판부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면이 있어 홀대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황희석 단장은 “(특수부가)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수사해서 과잉 수사의 표본이 되어 있다. 권력형 범죄나 재벌 범죄 등 일반적인 수사로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을 수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국민들의 기본권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폐지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체적인 수사의 밸런스를 강조한 것이다. 황희석 단장은 ‘특수’라는 개념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부패범죄 수사나 반부패 범죄 수사 같은 용어로 바꿔야 한다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수’라는 말이 스스로를 우쭐하게 만들고 자신들끼리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조국 장관은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중 제정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한 부분을 밝혀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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