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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첫 재판서 사형 구형…“반성 기미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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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재판부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나이 만 39세)에게 첫 재판서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는 장대호가 8일 오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원 501호 법정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장대호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년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 / 연합뉴스
장대호 /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달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훼손한 시신을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장대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의 범행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고 며칠 뒤인 지난달 16일 피해자 시신의 오른쪽 부위가 발견되며 신원이 확인됐다. 결국 장대호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취재진 앞에서 당시 장대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발언해 충격을 줬다. 경찰은 이후 20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서 그의 얼굴 및 나이, 성별,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 / 연합뉴스
장대호 / 연합뉴스

그는 신상 공개 처분에도 언론에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라는 발언으로 대중을 분개하게 했다.

과거 네이버 지식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관상감 등의 커뮤니티서 활동한 것이 드러났으며, 고려 시대 정중부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본인에게 사형이 구형되어도 괜찮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사이코패스인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으나, 경찰의 프로파일링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일 확률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해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0일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서 피해자의 유족이 장례를 치렀다고 전하면서 시신은 아직 모두 수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의 시신은 몸통과 오른팔, 머리만 발견된 상태다.

장대호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사건 피의자 김다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에 이어 올해 4번째로 신상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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