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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유튜브, 키즈유튜브 광고 중단 선언…월 37억 ‘보람튜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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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어린이 콘텐츠에 관한 개인 맞춤 광고를 중단한다고 예고했으며 ‘보람튜브’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유튜브는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어린이 콘텐츠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몇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에는 “크리에이터분들은 콘텐츠가 어린이를 위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YouTube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YouTube는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어린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동영상을 식별할 예정입니다”라며 어린이를 위해 제작된 동영상은 확실히 구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튜브 고객센터 공지 캡처
유튜브 고객센터 공지 캡처

이어 “크리에이터 또는 분류 기준에 의해 어린이를 위하여 제작된 콘텐츠로 지정이 되는 경우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됩니다”라며 “ COPPA에 따라 어린이 시청자에게 개인 맞춤 광고(사용자의 과거 Google 제품 및 서비스 사용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에 따라 유튜브에 ‘불법적으로 13살 미만 어린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와 ‘어린이들에게 성인을 위해 제작되거나 위험한 콘텐츠를 제공한 혐의’로 1억7000만 달러 상당(약 20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보람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보람튜브’ 영상 캡처

이에 따라 유튜브의 변경 사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유튜브 측은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여기에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책임도 포함된다고 전달했다.

또한, YouTube에서는 변경사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크리에이터들에게 4개월의 조정 시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FTC와 협의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4개월의 조정 기간을 두고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다양한 키즈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영상 시청자가 동영상 재생 전 혹은 재생 중에 광고를 시청하며 대체로 5 대 5 비율로 유튜버와 유튜브 회사가 수익금을 나눠 갖는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아동 콘텐츠를 생산하는 키즈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개인 맞춤 광고가 게재되지 않음에 따라 키즈 유튜버들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월 37억을 벌며 최근 95억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보람튜브’가 큰 이슈를 모았다. 20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보람튜브’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유튜버는 보람튜브가 건물을 매입하고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바꾼 것도 유튜브의 이와 같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수익은 줄어들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없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14년 ‘보람튜브’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도로 한복판에서 장난감 차를 타는 영상,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연출 등은 아동학대라며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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