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 ‘PD수첩(피디수첩)’ 조국 장관 딸 표창장 위조 가능한지 따져 보니…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지난 9월 6일 열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직후,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 표창장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습 기소가 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인사청문회 전날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기자들에게 표창장을 자신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으며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발급 당사자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성해 총장은 조국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학교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점과 총장과 이름 사이에 교육학학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10월 1일 ‘PD수첩’에서는 일련번호가 제각각 나왔다는 점과 장학 증서에 있는 교육학 박사가 상장에 없다는 증언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방송했다. 또 실제로 조국 장관 딸의 봉사 활동을 목격한 다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최성해 총장은 교육학 석박사 학위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단국대학교도 수료가 아닌 제적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함께 딸의 표창장을 몰래 만들었고, 총장의 허락이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직인을 마음대로 찍었다는 혐의로 되어 있다. 공소장에는 도장을 직접 찍어 위조했다고 표현했다. 현재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은 사진으로만 남아 있다.

제작진은 동양대학교 졸업생이 받은 상장과 조국 장관 딸이 받은 상장의 직인의 차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위조된 도장이 아닌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표창장 직인을 누군가가 몰래 찍어야 위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동양대학교 관계자들은 제작진에게 몰래 표창장 직인을 찍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누구와 공모했는지 도장을 어떻게 몰래 찍었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을 향해 부인이 구속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현직 기자는 제작진에게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차 커넥션이 작동한 것으로 의심했다. 제작진을 만난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성토했다.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 다시 말해서 위조사문서행사죄(위조한 사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로 사용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와 함께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국 장관 딸이 표창장을 입시에 사용한 것은 2014년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시효가 한참 남은 상황에서 검찰이 급하게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이후 새로운 피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리기 시작했다. 아들이 받은 상장으로 딸의 상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일부 언론에서는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범죄 행위를 각인시키는 효과였던 것이다. 언론은 검찰이 기존에 제시한 공소 내용을 뒤집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아들이 받은 표창장을 스캔하고,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의 직인을 오린 다음 그 직인을 딸의 상장 파일에 붙여넣어 위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양대학교 조교는 “정경심 교수가 컴맹이었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정 교수 PC에 없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현실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직접 출력해 보니 원본과 미세한 차이가 보였다. 만일 고성능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다면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차이점이 있는데 정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출력한 상장의 경우 직인은 오히려 위조 여부 판단이 쉬웠다. 문제는 위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원본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사본만으로 위조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

컴퓨터 작업으로 정교하게 위조했다면 상장에 있는 은박은 어떻게 될까? 위조를 방지할 목적인 이 특수 인쇄물은 조국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만일 스캔하거나 출력하게 되면 은박 인쇄물은 색이 달라져서 원본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이런 사실은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인되면서 언론들을 향한 성토가 이어진 바 있다.

제작진은 위조가 가능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 모르게 은박이 있는 상장 용지를 구해서 직인을 오려내는 작업을 정교하게 한 끝에 마지막에 몰래 출력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굳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표창장을 쉽게 받는 길이 있었다. 정경심 교수는 당시 영어사관학교 원장, 영어영재센터장까지 겸직했기 때문에 굳이 위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관계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서기호 변호사는 “기소가 되면 법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한 건 이미 끝났다. 원칙적으로 기소한 뒤에는 압수수색하는 게 위법하다. 그렇게 설령 증거를 찾아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