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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홍정욱 딸, 밀반입한 마약 'LSD'는 무엇?…한서희-비아이가 원한 '1급 지정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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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가운데 그 중에는 LSD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으로 소년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나이 18)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홍양은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항 입국 심사를 받던 중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 연합뉴스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 연합뉴스

홍양은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각성제 등도 함께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LSD는 중독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규정돼 있다. 또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애더럴 수정을 가지고 있었다. 

홍양이 소지하고 있던 LSD는 앞서 한서희와 비아이의 마약 파문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서희는 지난 2017년 의경 복무 중이던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와 2016년 10월 LSD를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내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한서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한서희는 전 아이콘(iKON, YG엔터테인먼트) 멤버인 비아이에게도 해당 약물을 구해주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6년 8월 22일 경찰은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한서희에게 비아이와의 카톡 내용을 근거로 질문했고, 한서희는 같은해 5월 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이콘 숙소 앞에서 비아이에게 LSD를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 ‘김한빈(비아이)이 요청한 건 맞지만 실제로 구해주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을 샀다. 이후 한서희는 번복 이유에 대해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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