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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요리연구가, 2017년 이미 구속…‘영·유아 식품개발회사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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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한 요리연구가 김 모(49)씨가 206억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가운데, 구속 당시 자세한 정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 오전 노컷뉴스는 “김 씨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횡령 등의 혐의로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5월 중순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 씨는 EBS1 ‘최고의 요리비결’에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연했다. 유아식, 이유식 관련 다수의 저서를 냈던 김 씨는 과거 경기도지사 표창까지 받았다.

EBS1 ‘최고의 요리비결’
EBS1 ‘최고의 요리비결’

2017년 7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영·유아 식품개발 전문기업 M사의 부대표였던 김 씨와 대표 권 모(46)씨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206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 26억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 중 8억 8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대)는 2017년 7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권 씨와 김 씨를 구속하고 세무사 강 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2018년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과 함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김 씨는 곧바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5월 9일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김 씨는 5월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출국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피고인의 법원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측된다.

출국 사유는 사업장 출장이지만 출국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알린 정황이 파악됐다. 김 씨는 최근 자신으이 딸에게 “딸아 미안하다.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하지마. 엄마 해외에서 터전을 잡으려고. 나중에 연락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한 다른 사업 관계자들에게도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 못 간다. 비자도 만료된 상태”라며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씨는 5월 출국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의 연락 역시 받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9일 대법원 또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김 씨는 납부기한 내 벌금 60억 원을 내야한다.

현재 김 씨의 가족들은 “돌아와서 죗값을 치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씨의 여동생은 노컷뉴스에 “언니에게 스무살이 된 딸이 하나 있다. 현재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엄마(김 씨)가 없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돌아와서 죄값을 받고 애타게 기다리는 남은 딸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 씨는 노컷뉴스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이다. 귀국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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